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근로자가 여행경비로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되어있는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10만 원씩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소속회사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씩 지원해주어 총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휴가샵 사이트를 통해 여행패키지상품, 숙박, 음식, 교통, 입장권 등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휴가샵 사이트 - http://vacation.benepia.c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가능)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온라인 전용몰입니다. 참여근로자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숙박시설, 국내패키지상품, 입장권, 교통(항공, 기차, 렌터카 등), 음식 등 10만여개의 상품과 40여 개의 제휴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휴사로는 인터파크투어, 모두투어, 코레일관광개발, 제주닷컴, 익스피디아, 야놀자, 여기 어때, 롯데렌터카 등이 있습니다. 상시 이벤트 및 할인 프로모션 혜택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친 추가를 하면 실시간 휴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명 : 근로자휴가지원)
개인 근로자는 본인이 지출 한 만큼(20만원)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여행경비를 아끼고 여행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참여 기업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정부 인증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거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등 인증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 및 홍보기회도 생깁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휴가비 지원에 보템이 되고 싶다면 기업에서 잘 알아보고 직원들과 상의해서 신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하여 작년 2022년에는 10만 명 지원을 목표로 했고 하반기에 1만 명을 추가모집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올해는 선착순 9만명 모집으로 참여 대상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됩니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해 대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절차
①기업의 참여신청( ※ 온라인 신청 : vacation.visitkorea.or.kr)
②관광공사의 참여기업 확정
③기업에서 기업과 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제출
④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하여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⑤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근로자)
신청 기간
2023.1.2.(월)부터 상시모집(예산 소진으로 조기종료 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vacation.visitkorea.or.kr)
참여대상 | 제출서류 | 비고 | |
소상공인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sminfo.mss.go.kr ) |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인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사이트(한국중견기업연합회 : mme.or.kr )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이 필히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사업홈페이지의 「자주 하는 질문」을 참조하거나 전담 지원센터 전화 1670-1330,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근로자에 대한 고용형태 및 소득 수준과 같은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근로자는 참여 불가능합니다.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와 변리사
세무 및 회계 관련 소속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병·의원 소속 의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위 근로자를 제외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대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
위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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