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2년 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1월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선정기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소득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① 만65세 이상[한국국적, 국내거주자(재외국민 제외)]
②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③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인증서 필요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서류
①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② 본인계좌 통장사본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전월세계약서(해당자)
+공무원이 요구하는 추가자료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23년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입니다.
가구 | 22년 | ▶▶23년◀◀ | 중가액(비율) |
단독 | 180만 원 | 202만 원 | 22만 원(12.2%) |
부부 | 288만 원 | 323.2만 원 | 35.2만 원(12.2%)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작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아쉽게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올해 기준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 높아진 배경에는 2023년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률 5%을 반영하여 근로 중인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과 65세 신규 진입자 월평균 소득이 작년 130만 원에서 올해 145만 원으로 증가하여 경제적 수준이 좋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선정기준이 상향되었으니 내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접속▷▷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선택
다만, 이 결과는 개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결과는 신청 후 전반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참고용입니다.
▣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은 대상이 되면 알아서 주는 혜택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수급대상의 범위에 근접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법
[ ※ 계산법이 많이 복잡합니다. 신청 대상자분들께서는 직접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이해하기도 쉽고 편하실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중요한 내용만 잘 정리해서 알려줄 거예요.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 | ① 소득평가액 | +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계산식 | {0.7 X (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P** | ||
설명 | · 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추가 공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 : 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기본재산액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①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① - 1 재산의 소득평가액 계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그중 근로소득에서는 기본 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여기에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및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① - 2 소득평가액 중 기타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기타 |
임대소득 | 동산 및 부동산, 권리, 그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재산소득 (이자소득 + 연금소득)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한 소득 |
연금소득 |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공적이전소득
-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급여, 연금, 기타 금품(단,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산재급여) |
- 무료임차소득
자녀소유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해 소득으로 인정(연0.78%소득) | |||||||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② 소득환산액(월)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0.04*÷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② - 1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항공기, 선박, 자동차, 기타 재산 등
② - 2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안양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
7,250만원 |
② - 3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와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단 10년 이상된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을 적용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이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골프, 콘도, 승마, 요트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되며 시가표준액이 반영됩니다.
② - 4 기타(증여) 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이후 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되는 항목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혼례비, 위자료, 장례비, 양육비 지급 등
※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3년 새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글입니다.
'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문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 정부24 (0) | 2023.01.03 |
---|---|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9만명 국내여행경비 지원 (0) | 2023.01.02 |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기재사항 발급방법 (0) | 2023.01.01 |
인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 무상교복 지원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0) | 2022.12.28 |
음식 배달서비스, 배달대행 종사자 등 배달업 현황 (0) | 2022.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