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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2023)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계산법

by 빛나는 세상 2023. 1. 1.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2년 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1월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선정기준

 

기초연금 소개글에 대한 썸네일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선정기준에 대한 글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소득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① 만65세 이상[한국국적, 국내거주자(재외국민 제외)]

②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③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인증서 필요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서류

①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② 본인계좌 통장사본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전월세계약서(해당자)

+공무원이 요구하는 추가자료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23년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입니다.

 

가구 22년 23년 중가액(비율)
단독 180만 원 202만 원 22만 원(12.2%)
부부 288만 원 323.2만 원 35.2만 원(12.2%)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작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아쉽게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올해 기준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 높아진 배경에는 2023년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률 5%을 반영하여 근로 중인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과 65세 신규 진입자 월평균 소득이 작년 130만 원에서 올해 145만 원으로 증가하여 경제적 수준이 좋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선정기준이 상향되었으니 내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접속▷▷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선택 
다만, 이 결과는 개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결과는 신청 후 전반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참고용입니다.

 

▣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은 대상이 되면 알아서 주는 혜택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수급대상의 범위에 근접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법

[ ※ 계산법이 많이 복잡합니다. 신청 대상자분들께서는 직접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이해하기도 쉽고 편하실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중요한 내용만 잘 정리해서 알려줄 거예요.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0.7 X (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P**
설명   · 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추가 공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 : 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본재산액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①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① - 1 재산의 소득평가액 계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그중 근로소득에서는 기본 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여기에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및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① - 2 소득평가액 중 기타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도·소매업,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기타
임대소득 동산 및 부동산, 권리, 그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 연금소득)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한 소득
연금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급여, 연금, 기타 금품(단,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
자녀소유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해 소득으로 인정(연0.78%소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② 소득환산액(월)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0.04*÷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② - 1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항공기, 선박, 자동차, 기타 재산 등

 

② - 2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안양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7,250만원

 

② - 3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와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단 10년 이상된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을 적용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이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골프, 콘도, 승마, 요트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되며 시가표준액이 반영됩니다. 

 

 

② - 4 기타(증여) 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이후 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되는 항목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혼례비, 위자료, 장례비, 양육비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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