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다니는 도로에는 각각 제한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30km이지요. 과속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종류와 특징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말그대로 같은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를 말합니다. 보통 속도 제한 표지판이 함께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고 운전하면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속 카메라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속 단속을 하며 필요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갓길 단속까지도 가능합니다.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두 개의 루프 감지선을 밟고 지나갔을 때 그 이동시간을 이용해 속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측정된 속도가 제한속도에 따른 단속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식별하게 됩니다. 이 루프 감지선은 카메라와 약 25m 떨어진 곳에 20~30m의 간격을 두고 두 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카메라 바로 앞에서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단속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2018년부터 도입된 신형 장비는 레이더 센서를 탑재한 과속 단속 카메라입니다. 하나의 단속 카메라로 세 개 차선 이상을 동시에 단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박스형 적외선 레이저 장비로 속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도로밖에서 모든 차선을 스캔하며 측정거리는 1,200m로 상당히 길며 멀리서도 속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단속 구간 카메라 부스 안에 설치되는데 기간마다 카메라의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스에서 실제로 단속을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항상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
구간단속카메라는 일정한 구간을 설정하여 시작점과 끝점을 통과하는 하는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과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평균속도도 중요하지만 구간단속 종료 지점을 포함하여 각 카메라 앞에서도 보통의 과속 단속 장비와 같이 과속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과속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평균속도는 낮다고 하더라도 과속단속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과 속도 허용 범위는 관할 경찰서 재량이므로 명확하게 규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대략 10km/h초과 혹은 제한속도에서 10% 정도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계기판과 실제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있으므로 항상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의 제한 속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도로
일반도로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합니다.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
50km/h이내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및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
60km/h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키로미터 이내 |
② 자동차전용도로
최고속도 90km/h *최저속도 30km/h |
③ 고속도로
최고 | 최저 | |
편도 1차로 | 80km/h | 50km/h |
편도 2차로 이상 | 100km/h (화물차 등 80km/h) |
50km/h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구간 | 120km/h (화물차 등 90km/h) |
50km/h |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별표6][별표7]에 나와 있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22.10.25>
제한 속도 위반 |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등 :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 9만원 |
17만원 16만원 11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11만원 승용자동차 등 : 10만원 이륜자동차 등 : 7만원 |
14만원 13만원 9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
11만원 10만원 7만원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4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
7만원 7만원 5만원 |
속도위반 사전 통지서를 받기 전 단속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은 안 되고 3일 정도 지나야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①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및 기준 금액에 대한 정보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단속 카메라에 걸렸을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 수 없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② : 자동차 계기판 경고등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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