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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

임대인 임차인 초본 발급 방법

by 빛나는 세상 2022. 11. 23.

임대인 임차인 초본 교부
임대인 임차인 초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중 임대인·임차인간의 초본 발급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주소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초본 발급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초본 교부 신청

임대인이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을 경우 임차인의 초본을 발급 할 수 있나요?

 

「민법」 제 640조 (차임 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윌세 차임 연체의 경우 연속적으로 두 달을 연체하거나 비 연속적으로 2회 이상을 연체한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게 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어디로 보낼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주소는 판결문이나 차용증, 혹은 계약서 상의 주소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할때 내용증명이 갖는 의미는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으니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주소가 기재되어있는 초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제출할 때에는 겉봉투와 안의 내용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복사한 후 다시 돌려줍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과거의 임대차 계약건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초본을 발급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로는 임차인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공탁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초본 교부 신청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묵시적 갱신이 있은 후 임차인이 더이상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아 이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지만 반송이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할 수 있나요?

 

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차보호법 제6조

 

여기서 묵시적 갱신이라 함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및 계약조건의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따로 계약과 관련한 통지가 없었다면 이전의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렇게 묵시적 갱신을 했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이 되었다면 위의 내용을 담은 반송된 내용증명(원본, 봉투, 내용물 모두)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도 초본 발급이 가능하고 계약기간 내에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 통보를 한 경우에도  반송이 되었다면 임대인의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통지를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는데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임대인의 초본 발급이 가능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에 관한 권리 의무도 새로운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통지 내용증명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발송해야 하는데 등기부 등본에 소유주 변경이 되었다면 기재된 새로운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만약 반송이 되었다면 반송된 내용증명과 기존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경우 새 임대인의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서는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채권 금액에 비해 개인 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제한하는 경우로 채무금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증거자료가 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해야 하며 내용증명의 경우 봉투, 안의 내용물 까지 모두 다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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