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역 커뮤니티에 "속도위반 고지서가 왔는데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 어떤 걸로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저는 아직까지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속으로 막연하게 더 싼 거 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더랬지요. 하지만 두 가지는 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규칙을 잘 지키는 안전 운전을 해야 함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고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1. 범칙금
범칙금이란 '행정청'이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것을 알리고, 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간 내에 그 금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위반한 법규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행하여지는 제도입니다. 행정법상의 제재이고 이 점은 과태료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한 범칙금 처분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이 분야에 한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법규에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위반 사유와 차종에 따라 범직금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 범칙금의 납부기간은 납부 통고서(고지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범칙금을 납부 한 사람은 위반 행위에 대해 다시 다른 처분이나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벌점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 유발 시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벌점을 3년간 누산 하여 관리하며 기준이 되는 점수에 도달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회 위반 및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 압니다. 면허정지는 1회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나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정지일수는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3. 과태료
단순한 의무 태만 정도의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하는 제도입니다. 범칙금과 다르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기간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을 할 수는 있어도 형사절차로 이행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경과한 날부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 징수되고 거기에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기도 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차의 고용주가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범칙금, 벌금, 과태료의 비교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범칙행위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속도위반 (60km/h 초과) |
승합차 등 : 13만원 | 100km/h초과 : 100 80km/h 초과 100km/h 이하 : 80 60km/h 초과 80km/h 이하 : 60 |
승합차 등 : 14만원 |
승용차 등 : 12만원 | 승용차 등 : 13만원 | ||
이륜차 등 : 8만원 | 이륜차 등 : 9만원 |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 등 : 10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30 | 승합차 등 : 11만원 |
승용차 등 : 9만원 | 승용차 등 : 10만원 | ||
이륜차 등 : 6만원 | 이륜차 등 : 7만원 |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 등 : 7만원 | 신호·지시위반 : 15 중앙선 침범 : 30 통행구분 위반 : 10 20km/h 초과 40km/h 이하 : 15 |
승합차 등 : 8만원 |
승용차 등 : 6만원 | 승용차 등 : 7만원 | ||
이륜차 등 : 4만원 | 이륜차 등 : 5만원 | ||
주정차 금지위반(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32조 6항은 소방시설 5미터 이내 주정차금지로 우측의 일반적인 주정차위반 금액보다 더 비쌉니다. |
승합차 등 : 5만원 | - | 승합차 등 : 5만원(6만원) |
승용차 등 : 4만원 | 승용차 등 : 4만원(5만원) | ||
이륜차 등 : 3만원 | -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승합차 등 : 3만원 | - | 승합차 등 : 4만원 |
승용차 등 : 3만원 | 승용차 등 : 4만원 | ||
이륜차 등 : 2만원 | 이륜차 등 : 3만원 |
*승합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 전차
*승용차 등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괄호) 안의 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가중 처분되어 과태료와 벌점이 더 커지게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 것을 선택할까?
○ 실제 주행 중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주정차 위반을 하여 경찰관 등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기 때문에 위반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위반한 내용의 고지와 함께 다음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차량의 소유주 본인이 운전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밝히고 범칙금을 납부하던가 그냥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단지 액수가 적은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에 비해 불리한 점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①범칙금과 동시에 벌점을 함께 받게 되어 누적이 될 경우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준은 위의 벌점 부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②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제도에 의해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위반 사항 및 횟수에 따라 최대 20% 보험료가 할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는 사전납부를 할 경우 20%를 경감해 주니 이것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내역 및 미납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납부 가능합니다. 세상에 모든 운전자분들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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