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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및 범칙금 부과(22.10.12부터)

by 빛나는 세상 2022. 10. 11.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한 규정은 가끔 다르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SNS나 커뮤니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2년 7월 12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오늘까지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으로 범칙금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12일부터는 도로 위에서 단속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더 숙지하셔야 하는 교통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날이 갈수록 보행자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차량사고가 한번 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사람이 다칠 수 있다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는 것은 두 팔 벌려 찬성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단속에 따른 범칙금 

일단 우리가 우회전 단속에 걸려서 범칙금이 부과된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기존 범칙금의 2배로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난다면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 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중과실 12개 항)

교차로 우회전하는 법

그럼 이제부터 보호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중요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신호에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정지선 및 횡단보도 앞에서 일 단 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합니다. 다만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 경우 일단 정지후 보행자나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하여 범칙금 단속의 대상은 아니지만 우회전 중 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신호위반 책임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다음은 서울경찰청의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동영상의 내용을 함께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서울경찰청 홍보 동영상
우회전과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

일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단정지-보행자 확인-우회전 가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과 녹색인 때로 나누어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방 차량 신호 적색/전방 보행자 신호(횡단보도) 적색인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지시에 따라오는 차량을 조심해야겠지요.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행자가 없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서행하여 우회전합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일단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초록불이라고 정지선 앞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사람과 차량 잘 확인하시고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책임을 집니다. 운전자에 판단에 따라 우회전하는 만큼 주변을 잘 살피고 더욱더 안전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이지만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 유무를 잘 살펴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2

다음은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전방의 횡단보도는 적색 우회전 뒤에 만나는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행자 및 통행하려 하는 사람을 잘 확인하고 있다면 일시 정지하고 종료가 된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보행자 횡단 종료후에 우회전 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2

이번부터 단속되는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강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보다 더 강화되어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거주지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다니는 길로 아무 때나 무방비상태로 툭툭 튀어나옵니다. 아이들의 행동 양상이 부주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하는 어른이 좀 더 세심하게 주변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출처 및 참고 : https://youtu.be/Cff81OhB5kg서울 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27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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