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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

출생신고 절차 준비물 (방문, 온라인, 작성 방법)

by 빛나는 세상 2022. 10. 25.

출생신고 절차와 준비물
아기가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구청 등 기관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거나 온라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공통된 준비물은 바로 출생증명서입니다. 신고자 신원 확인용으로 주민센터 등 기관 방문을 하실 때는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셔야 하고 인터넷으로 할 때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한글 이름을 사용해도 상관없으나 한자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 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는 신고서 작성부터 담당공무원의 처리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출생신고 절차와 준비물

방문 출생신고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국 구청도 가능)

신고 의무자 : 혼인 중일 경우 엄마, 아빠 / 혼인 외의 경우 엄마(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가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 신고자의 신분증

출생신고서 작성 요령은 온라인 출생 신고하는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출생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출생증명서 원본과 신분증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출생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등본을 발급 받아 보시면 엄마 아빠와 함께 등본에 나오게 됩니다. 추가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영아 수당, 아동수당 등을 신청하고 지자체 출산선물도 함께 수령합니다. (지자체마다 상이)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와 구청의 차이점(서류 발급을 당장 할 수 없는 이유)

다만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추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이 되는데 가족관계등록부는 바로 만들어지지 않고 출생 신고 후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만들어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 관할로 실무 처리 행정기관은 구청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구청에 출생 내용을 통보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 이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관서인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등재가 되고 주민등록번호는 아직 부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민등록지인 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통보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 사실을 알려 출생 기록이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모두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①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②인터넷 신고-출생 탭으로 들어갑니다. 

③온라인 출생신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셨다면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예'에 체크하시고 출산 의료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출산한 병원을 선택합니다.
출산 병원 선택

④인터넷 출생신고 안내에 대한 글을 읽어보시고 약관 동의를 합니다. 인터넷 출생신고에 대한 중요한 안내를 하고 있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위해 이용약관 동의를 합니다.
출생 신고 의무자 부 또는 모

⑤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인 정보 입력
신고인 정보 입력 페이지

⑥ 출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요령은 온라인 등록, 방문 등록 모두 동일한 사항입니다.)

  • 혼인신고할 당시에 엄마의 성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니오'에 체크합니다.
  • 아이의 성과 이름 및 기타 정보를 적습니다. 부의 정보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칸도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 모두 사용 가능하나 한자를 사용할 경우 인명용 한자를 사용합니다.
  • 출생 일시와 출생 장소 등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기능적인 주소입니다. 엄마나 아빠의 등록기준지중에 하나 선택하시거나 태어난 주소지로 등록기준지를 많이 쓰시는데 등록기준지 결정에 제한은 없습니다. 제3의 곳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기준지를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까지만 적고 상세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 세대주는 등본을 발급받을 때 본인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적으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엄마나 아빠인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할아버지일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성명'의 '손'이라고 적게 되겠지요.
  • 부모의 정보는 이미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인구동향조사는 사실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페이지
출생신고서 작성 페이지

⑦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모바일, PC 모두 가능합니다.

출생증명서 등록
출생증명서 등 첨부서류 등록

⑧ 첨부 서면 란에 첨부문서가 있음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내용을 점검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출생신고 완료입니다.

출생신고서 제출
출생신고서 제출하기

 

출생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류 발급에는 약간의 시일이 걸립니다. 인터넷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이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하게 됩니다.(방문도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다음 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한 아동에 대한 영아 수당, 아동수당 및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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