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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신고 인감 증명서 발급 절차

by 빛나는 세상 2022. 10. 26.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

인감의 신고와 인감 증명서 발급 절차

인감증명서란 행정기관에 인감도장을 신고하여 이를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증명서에 나온 사람의 것이 맞다고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또한 더 거래 행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증명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행위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행위임을 증명합니다. 공증서에 의하지 않고도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폭넓게 이용되었습니다. 

인감의 신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인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감의 신고, 변경, 말소등의 업무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 발급은 전국에서 가능하지만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분실등의 이유로 변경할 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만큼 신분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한 본인 확인절차와 개인 의사의 확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의 진위 확인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사용 가능한 신분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하여 현재 유효한 주민등록증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실 신고가 되어있거나 재발급 처리된 주민등록증은 아무리 본인의 것이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면 한 달간 유효한 주민등록증 발급 사실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이는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증

마찬가지로 진위확인을 하여 현재 유효한 운전 면허증만 사용 가능합니다. 재발급을 받아 새로운 운전 면허증이 생긴 경우에는 과거의 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증 : 적성검사 기간 종류 후 1년까지 유효 
  • 제 2종 운전면허증 : 갱신기간에 관계없이 유효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포함됩니다.

3.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복지카드는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4. 대한민국 여권

기간 만료일이 지나지 않은 유효한 여권만 사용 가능합니다.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신분증 사본, 신분증 사진 등은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감도장의 요건

인감용으로 사용 가능한 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감도장은 1인당 한 가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 등을 사유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 인영은 신고하는 사람의 이름과 일치하는 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글이름이 동일하지만 한자가 다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명 이외의 문자나 그림, 부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印, 章, 信은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이상 30m 이내로 마모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조립식 도장처럼 삽입 탈착 되는 도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고무나 동판으로 변형이 쉬운 재질로 만든 도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 규정과 방법

인감의 신고는 본인이 방문하여 신고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서면신고 등을 할 수도 있으나 극히 제한되는 사항이오니 원칙적으로 본인 방문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도장을 제출합니다. 신분증과 지문 확인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무인 날인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인감도장을 등록합니다. 인감도장 등록을 하면 전국 인감 발급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에서 발급받아도 무관합니다.

 

인감의 변경신고

분실이나 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인감을 변경하게 될 경우 새로 만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변경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인감의 보호 신청

인감 보호 신청은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만 인감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된 대리인이라도 대리 발급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인감 보호 신청이나 해지는 전국 인감 증명 발급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인감의 보호를 신청할 때 본인만 발급 가능하게 보호 신청을 해 놓으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해지 및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본인 발급

전국 인감발급 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대리 발급

만 17세 이상의 대리인이 대리 발급 가능합니다. 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의사의 표시로 위임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위임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종류

일반용 :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인감증명서입니다. 

매도용 : 부동산 매도용과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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