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한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사람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말합니다. 이 인명용한자에 대한 규칙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검색해서 별표1과 2를 참조하면 되는데 이게 참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와 네이버에서도 검색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인명용한자 취지
아주 간혹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인명용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아이의 이름을 지어오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정해져 있고 이 외의 한자로는 출생신고를 할수 없음을 알려드리면 다시 지어오실때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는, 혹은 개명신고를 하기 전에는 한자를 볼때 인명용인 한자와 그렇지 않은 한자를 구분해 볼 일도 없는데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알게 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인명용한자가 아닌 한자를 자녀의 이름자로 사용하려다가 거부를 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법은 합헌이라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명용한자를 정해 놓은 이유는 너무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회적인 불편을 낳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순한 한자들로 인명용한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하지만 출생신고를 할 때 인명용한자가 아닐 경우 일단 한글로 등록을 하고 나중에 한자가 추가되면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한자를 입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 아이 이름을 등록하실 분들은 거의 안계실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한자권 국가인 중국(3,500자)과 일본(2,999자)의 경우에도 인명용 한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 관련 규정 및 의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37조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44조 3항 :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제38조
①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 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동자(同字), 속자(俗字), 약자(略字)는 별표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이름에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인명용 한자라고 합니다. 원래 과거에는 이 인명용한자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구 호적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인명용한자 규정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현재 2008년 이래로 호적법이 폐지되었지만 인명용 한자에 관한 규칙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에는 글자수가 2천여자였으나 점점 글자수가 추가되어 지금 현재는 8,319자입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2년 1월의 개정입니다.
인명용 한자 찾는 방법
1.네이버 인명한자에서 찾기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인명용 한자 찾는 방법은 네이버 인명용한자 사전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명용 한자》라고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이곳으로 입장해서 인명용 한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네이버 어학사전으로 들어가서 이 카테고리를 찾으려면 눈에 잘 안띄기 때문에 이 주소(hanja.dict.naver.com/#/category/name)로 들어가 검색하면 좋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면 뜨는 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ㄱ,ㄴ,ㄷ순으로 대법원 인명한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찾기
포탈사이트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거나 https://efamily.scourt.go.kr/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첫 페이지 상단 탭의 '고객센터>인명용한자조회'를 찾아 클릭하거나 첫페이지 하단의 배너를 통해 인명용한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의 빨간 박스 보이지요? 그걸 누르세요.
눌러 들어가면 한자음을 검색하여 인명용한자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이라는 음을 가진 인명용한자는 총 13개가 조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명용한자의 의미와 취지, 찾아보는 두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다음은 출생신고 절차에 관한 글입니다.
출생신고 하면서 원스톱으로 자녀와 관련한 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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