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2년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내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제도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제일 첫화면에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제도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 직업에 따라 맞춤형 검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에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개인이 비용을 병원에 지불하고 시행하는 종합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밖에 채용 전에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진, 특정 업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검진도 넓은 의미에서 건강검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여기에는 일반건강검진 (구강검진 포함),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이 포함됩니다.
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은 비만, 시각, 청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 등의 공통 검사 항목과 성별, 연령별로 자주 생기는 질병에 대한 검사 항목을 포함합니다.
암검진
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의 특정 암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례 검진을 받으며,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등의 검사 항목을 포함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와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는 2년 간격으로 달라집니다. 보통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짝수년에,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홀수년에 검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라 대상 연령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비사무직 (생산직)은 매년 검진 대상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절차
국가건강검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강검진표를 우편 발송하거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검사 항목을 확인하고 검진을 받습니다.
- 검진 결과는 검진 기관에서 통보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확진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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