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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제적등본 발급방법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방문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비교)

by 빛나는 세상 2023. 10. 27.

오늘은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발급받으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의 근간이 되는 옛날 기록이에요.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 부로 호주제가 완전히 폐지됐어요. 호주제가 존재할 때 호적부, 제적부가 있었지만 호주제가 폐지되면서부터 과거 호적 기록을 발급하기 위한 서류는 제적부를 기반으로 한 제적등본, 제적초본이랍니다.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본과 초본의 의미

 

먼저 등본, 초본은 어떤 문서를 바탕으로 발급한 서류를 뜻하는데 이중 등본은 문서의 내용을 원본과 동일하게 베껴 발급한 서류를 말하고 초본은 일부분만 발췌하여 발급한 서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호적등본은 호적부의 내용 전체를 발급한 서류이며 호적 초본은 일부만 발췌해서 발급한 서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호적 등본은 호적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호적 초본은 개별적으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표의 내용중 주소를 같이 하는 세대원 모두의 정보를 담은 서류이며 초본은 개별적으로 나오는 서류라는 거, 이해되시지요?

  호적 등본 호적 초본

호적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호적등본 하나 떼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분들은 호주제가 존재할 때 기억으로 요청하시는 건데 호적등본이라는 서류는 발급되지 않고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호적등본의 모든 구성원이 2008년 1월 1일 부로 모두 제적(호적에서 이름이 지워짐)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적부에는 그 이후에 변경된 사실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의 사망기록은 제적등본을 봐도 안 나오겠지요? 이럴 때는 그 뒤를 이은 서류인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호적등본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호주를 중심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서류입니다. 여기에 본적, 출생, 생년월일, 사망, 혼인 여부등이 기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호주라면 부인과 아들, 딸, 손주, 동생 등이 기재가 되고 아버지가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장남에게 호주자격이 승계가 되고, 새로 생긴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부가 다시 작성이 돼요. 호적의 구성원이 모두 나온 서류가 호적등본, 개인별로 나온 서류가 호적 초본이에요. 

 

다시 말해 한 가(家)를 중심으로 하나의 호적부를 만들어 공시하였고 사망이나 실종, 국적상실, 혼인등으로 인해 호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이나 가족의 경우 제적부로 옮겨지게 됩니다. 과거의 호주제 상에서는 호적부는 '현재의' 신분관계를 말하고 제적부는 '과거의' 신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등본이나 초본은 그 호적부를 발급한 서류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호주제가 폐지된 이상 호적부의 구성원은 모두 제적되어 과거의 신분관계 공시자료인 제적부로 관리되게 되었고 우리는 제적등본이나 제적초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큰 차이점은, 호적등본은 호주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발급되는 서류이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게다가 옛날의 호적등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지금의 가족관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제적등본 제적초본

제적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유사하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호적등본상의 구성원들이 모두 유효한 호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제적되었기 때문에 제적등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구성원마다 하단에 「제적」이라는 글자가 쓰여있어요.

 

우리가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때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호주가 바뀔 때마다 호적부가 다시 작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제적등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예를들어 할아버지가 호주이실때 내가 손자로 있었던 제적등본이 하나 있을 테고 아버지가 호주 승계를 하고 나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나는 '자(子)'로 표기된 제적등본이 또 있을 거에요. 이런식으로 개인의 제적등본은 여러개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제적등본을 발급할 때, 전(全) 제적등본을 발급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상속 서류를 준비할 때 그렇게 많이 발급하는데요. 전 제적등본이란 발급대상자가 속한 전체의 제적등본을 발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서류이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이름만 치면 뚝딱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라, 본적과 호주를 조회해서 윗대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이고 이 자료는 수기로 작성한 제적등본을 이미지 스캔한 것이기 때문에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손으로 쓰인 한자를 판독해야 하고, 생년월일 날짜 또한 과거의 단기 연호로 기재되어 있는 등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적등본 발급 방법

제적 발급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온라인 발급 (efamily.scourt.go.kr)

②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

③ 주민센터나 구청 등 민원서류 발급기관 방문(지역 상관없음)

 

 

이 세 가지 방법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상이하므로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발급 무인민원 발급기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신청자격 발급하려고 하는 제적부 구성원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
수수료 무료 제적등본 1통당 500원
제적초본 1통당 300원
제적등본 1통당 1,000원
제적초본 1통당 500원
제적부 열람 1건당 200원
이용시간 24시간 *발급기에 따라 시간이 상이합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
(09:00 ~ 18:00)
본인확인 방법 인증서 지문 신분증,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가족관계 제적등본

간혹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사망한 배우자나 자녀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 부재 선고등을 이유로 호적에서 제적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확인해 봐야 할 서류가 바로 제적등본입니다. 단,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의 성명은 기재되나 생년월일, 사망여부등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음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부모 - 성명만 기재 /  생년월일, 사망여부등은 기재되지 않음

 

 

두 번째 경우는 2008년 이후에 사망한 자녀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에는 나오지 않으며 「상세」 증명서를 발급하면 나오게 됩니다.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 생존하여 있는 유효한 가족관계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에는 나오지 않음 / 「상세」 증명서 발급 필요

 

이렇게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발급할 수 있는 과거의 서류는 제적등본이며, 현재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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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답니다.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기재사항 발급방법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록부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영문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표시한 다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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