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아이 한 명당 산후 조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10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태어난 아이가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며 산모의 경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내용
산후조리경비의 지원내용은 산모 1명당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모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10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아이 한 명을 낳은 경우에는 100만 원,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2023.7.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됩니다.
2.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7.1일부터 8월 31일에 출생하였을 경우 2023년 10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 포인트의 사용처
①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최대 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부담금의 90% 지원)② 의약품이나 한약조제 등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산후 운동수강서비스에 5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운동수강 서비스에는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탈모관리, 붓기관리, 필라테스,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산후 우울증 검사 및 상담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의 비용 지출도 부담되기 때문에 산모는 출산 이후 체형교정이나 마사지, 붓기케어 등 산모 본인의 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돌아볼 여력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50만 원 상당의 산후 관리 비용을 지원하니 출산 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관리가 필요할 때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닌 산모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진 제도인 점이 마음에 듭니다.
4. 사용가능한 시점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되는 9월 12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산후조리경비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서울맘케어시스템(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적격처리가 되면 그다음 날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2. 방문신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 정보 확인을 위해 산모 명의의 휴대폰과 신분증, 또는 신용(체크)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바로 신청을 하고 오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모가 주민센터에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신분증,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 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용)
※ 보건소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산후조리경비 사용 시 주의점
①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의약품, 한약 조제 등 건강식품 등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는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② 서울시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가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 명의의 아래 대상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삼성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③ 서울시 외 타 시도에서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출산 후 60일이 경과된 사람과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산후조리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⑤ 2023.7.1부터 8.31일 출산한 산모의 경우에는 사용한 결제 영수증으로 신청서 작성 시 등록하면 최대 50만 원, 본인부담금의 90%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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