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및 사진 규격

by 빛나는 세상 2022. 10. 14.

주민등록증은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란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중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이 된 주민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으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지문, 주민등록 기관 등이 나와있습니다. 재외국민일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으면 그 여부가 기재되어있기도 합니다. 발급 대행은 한국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을 하러 방문하면 즉시 발급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주민등록증의 발급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는 경우

1. 발급 시기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간 발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6월 27일 생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기간이 지나서 발급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교포가 영주귀국 후 국적을 회복하고 신규 등록하거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신규 등록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 17세가 되지 않았거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 외국인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거주불명 자라 함은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된 경우입니다.)

2. 발급 절차

  1.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가 우편으로 집으로 옵니다.
  2.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기간 내에 규격에 맞는 사진과 본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 발급 가능하오니 편한 기관에 방문하도록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
  3.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사진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열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면 발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인터넷 발급 불가, 필히 본인이 신청해야 함)

3. 발급 준비물 

1. 6개월 이내의 3.5cm*4.5cm 사이즈의 모자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천연색 사진 2매

  •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은 1 매이나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발급에 사진을 한번 더 부착하기 때문에 총 2매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로 30일간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사진이 붙어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보통 학생증,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청소년증을 지참합니다. 이 경우가 아니면 17세 이상의 세대원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행하여야 합니다.

3. 발급비용은 무료

 

4. 사진 규격

6개월 이내의 3.5cm*4.5cm 사이즈의 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반신 천연색 사진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화상자료 입력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스티커 사진, 복사된 사진 불가)
  • 모자나 안대를 착용한 경우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인 경우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경우(시각장애인은 제외합니다.)
  • 사진을 찍은지 수개월이 지나 본인임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 정면이 아니거나 컬러사진이 아닌 경우
  • 타인의 사진과 합성된 사진인 경우
  • 그밖에 가발 착용이나 얼굴 윤곽이 가려진 사진은 불가능합니다.

5. 발급되는데 소요되는 기간 및 교부

기관마다 안내하는 기간이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보통 15일 정도 걸립니다. 본인 및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수령 가능합니다. 본인을 소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은 기본이겠지요. 수수료(3800원)를 납부하시고 프리미엄 등기 배송을 신청하시면 주소지로 등기 발송도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