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7일(금) 10시부터 복지로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의 나이(만 19세 ~ 만 34세)만 충족한다면 다른 기준요건은 없으며 심리적으로 도움받기를 원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 제공 서비스 : 사전 사후 검사를 포함해 3개월간 총 10회의 일대일 심리상담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A형 B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종류 내용 시간 횟수 사전·사후 검사 심리상담 이전에 개인의 주된 문제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시행(BDI, MMPI-2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 1회 / 사후 1회 서비스 제공 검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심리 정서문제(불안, 우울, 강박 등),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향상회당 50분 총 8회 마무리 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총 1회
◎ 이용금액 : 서비스 금액의 10% 본인부담금 지불*-회당 6천 원-7천 원 선)
서비스 유형 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본인부담금 A형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분야를 전공하고 실무 경력이 있는 자(학사 2년, 석사 1년) 회당 6,000원 B형 임상심리사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 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 회당 7,000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자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가 되어 만기 퇴소하거나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센터의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② 보호연장아동 :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을 말하며 해당 시설과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이용 절차
①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청년마음건강지원▶개인정보활용동의▶카드발급 정보입력 ▶서비스 유형 및 우선지원대상 여부 선택 ▶ 신청완료 )
②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에 접수되어 시군구 선정절차에 의해 선정
③ 이용 통지 및 서비스 이용안내
④ 이용권을 발급
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중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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