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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장애인 버스 요금 무료화 (서울시, 7월 시행 예정)

by 빛나는 세상 2023. 4. 11.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무료화 합니다. 그 시행시기는 7월이며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 버스를 이용할 때뿐만이 아니라 인천·경기 버스로 환승할 때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 썸네일

 

서울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

이 버스 요금 무료화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4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에는 장애인들은 지하철 요금만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서울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버스까지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6세 이상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동행하는 사람 1인에 한해 무료 승차 지원)
지원 대상 버스 : 서울 버스를 단독 이용하거나 인천·경기버스로 환승하는 경우 지원
지원 방법 : 장애인 복지 신용카드(후불식, 충전식), 장애인 교통카드(충전식)를 이용하여 장애인이 요금을 선결제하면 시와 카드사가 정산하여 환급하는 절차를 통해 지원
신청 절차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6월부터 접수 예정
문의사항 :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02-2133-7466,7467)

 

기타 장애인 교통 정책

① 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고자 저상버스를 511대에서 197대를 늘려 708대까지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② 장애인 콜택시이용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고자 장애인 콜택시 30대를 증차합니다.

③ 바우처 택시 지원대상을 1만명에서 1만 4000명 규모로 확대합니다.

④【장애인 전동보조기 안심 보험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추진하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치구별로 보험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배상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지원됩니다. 

 

 

전동보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하여 인도로 이동합니다. 이 경우 사고 발생이 높으나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장애인 전동보조기 안심 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보장내용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최대 2천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5만 원입니다. 사고 발생 후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제외됩니다.

 

▣ 2023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자치구

참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영등포구,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노원구, 은평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성동구 (19개 자치구)
참여예정 중랑구, 용산구, 동작구, 강동구

▣ 문의사항 : 서울 자치구별 장애인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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