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이 돌아왔습니다. 법인사업자 61만 명은 202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국세청에서 부과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정
과세기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법인사업자 | |
1.1. ~ 6.30. | 7.1. ~ 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사업자 |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 일반사업자 |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월은 연4회로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고있는 법인 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의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개인과세자와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세액을 부과하여 그 세액을 납부합니다. 납부된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차감됩니다.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납부
개인사업자가 연2회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실적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지만 예상세액을 고지하여 5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가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실제 사업 결과에 의한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직전 6개월의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4월의 예정 신고 고지세액의 과세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6개월('22.7.1.~'22.12.31)의 신고 납부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 역시 납부기한은 4월 25일(화)입니다.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3% 가산금, 이후 매 월 1.2%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두가지 경우에는 고지된 예정세액을 부과하지 않고 실제 사업 실적을 신고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전 6개월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상 고지세액을 납부하기가 힘든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과된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하지 않고 실적신고를 하여 계산된 실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조건은 전기 6개월 부가가치세 납부액 대비 다음 분기 실적이 3분이 1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2) 1-3월 사이에 고정자산을 매입하였다거나 영세율 매출로 인해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7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4월에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 우편 및 방문 신고가 있습니다.
1.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전자신고의 장점은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세청(www.nts.go.kr) 국세 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자료실에서 신고 매뉴얼과 신고 요령이 담긴 동영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사업자이며 이용시간은 4월 1일 ~ 4월 25일 매일 06:00 ~ 24:00입니다.
①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개인/주민등록번호 발급) 금융·공동인증서, 본인 명의 핸드폰, 본인 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택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발급) 금융·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택일
②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2. 모바일 「홈택스 앱」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무실적자입니다.
①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회원 접속 ▶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3. 우편·방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이용시간은 4월 25일 화요일 18:00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PC·모바일)
- 납부 시간 - 07:00 ~ 23:30(연중무휴)
① 국세청 홈택스 납부
② 계좌 이체, 간편 결제, 신용카드 납부
납부 방법 경로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앱카드(국민, 농협,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이용자는 간편 결제로 납부 가능합니다.
2. 금융 결제원
-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카드로 택스(www.cardrotax.kr)
- 금융·공동인증서로 접속한 뒤 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하거나 입력한 후 납부
- 납부 시간 - 00:30 ~ 23:30(연중무휴)
3.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 뱅킹, ARS, 공과금 수납기
- 납부시간 : 은행에 따라 변동 가능
4. 세무서
- 무인수납창구인 신용카드 수납기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용카드 납부
- 현금 납부가 가능한 수납창구는 수납 집중기간에만 운영(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기간까지)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 > 정책 및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0) | 2023.04.06 |
---|---|
임대인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 방법 준비서류 (0) | 2023.04.05 |
크루즈 체험단 모집 72팀(144명) 해양수산부 (2) | 2023.04.03 |
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2023) (0) | 2023.04.02 |
장애인등록증(교통카드) 전국 지하철 무임 태그 가능 (0) | 2023.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