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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임대인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 방법 준비서류

by 빛나는 세상 2023. 4. 5.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깡통 전세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됩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꼭 연체 내역 확인하셔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미납내역 열람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과거에는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을 임차인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관할 물건지 소재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임차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개약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임대인의 지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어 미납 세금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기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가능
[개정] 임차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의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나 열람 가능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면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면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내역을 열람했을 경우 세무서에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미납 국세 열람 개선내용
미납 국세 열람 신청 준비 서류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절차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합니다. (미납 국세 등 신청서 작성, 이때 신청서의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공란으로 작성합니다.)

② 처리부서에서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 내역을 확인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납 국세 내역은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출력해서 교부하거나 복사, 촬영이 금지됩니다.

③ 세무서 관할 부서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① 이 경우에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임차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납 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다면 서명(날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5호서식]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국세징수법 시행규칙).hwp
0.06MB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택·상가 소재 자치단체에만 신청 가능하고 그 지역의 지방세 미납액만 확인 가능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의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하며 전국 자치단체에 신청 가능하며 전국의 지방세 미납액에 대해 확인 가능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절차

미납 지방세 열람 절차 개선내용

①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내역을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군·구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임대차 계약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임대인과 주소를 같이하는⑴동거가족과 ⑵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거가족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만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② 담당 세무부서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방세 미납 내역을 열람한 경우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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