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17일 18:00시까지 신청받으며 신청 가능한 대상은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는 만 35세에서 59세의 여성 중 지원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됩니다. 경기여성 취업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① 취업지원금 : 3개월간 월 40만원씩 (*취·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취·창업 성공금이란 취업지원금 지원기간동안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을 유지했을 경우 40만원이 지급됩니다.
②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이력서 컨설팅, 취업 역량 진단, 역량 강화 교육 등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취업에 도전도 하고 지원금도 받는 1석 2조의 혜택을 놓칠 수 없지요. 구직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의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 : 공고일(2023.3.30.)기준 만 35세 이상 만 29세 이하 (1963.03.31. ~ 1988.03.30. 출생자)
② 주소 :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 거주기간 1년 이상(2022.3.30.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자 :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주 20시간 근무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업인 상태로 봅니다.
④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최근 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본인, 배우자, 자녀)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합니다. 희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하여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나 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범위를 산정할 때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까지 합산됩니다.]
※ 2023년 중위소득 100%
*8인부터는 1명당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추가로 더하며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타 제도와 중복 참여 가능 여부
- 2019년 이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재참여는 불가능 합니다.
- 타 제도와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타 제도 종료 이후 제한기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순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차 참여 허용 대상은 실업급여, 생계급여, 국민취업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적으로 참여가 허용됩니다.
- 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PC 또는 모바일)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
신청기간 : 2023.3.30.(목) 09:00 ~ 2023.4.17.(월) 18:00까지 (마감시간 엄수)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파일 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파일 등으로 최대 30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파일 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파일 등으로 최대 30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참여 신청서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구직활동계획서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을 제외한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제출서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정 기준
서류접수 후 신청내역 및 구비서류 완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도 포함됩니다.
신청자격 및 적격 여부,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여부를 판별한 뒤 다음의 평가를 통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① 소득구간,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가 차등 부여됩니다.
② 구직활동계획서에 대해 평가합니다.
③ 가점은 다음의 사항 중 1종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육아기 자녀 양육(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결혼이민자, 성매매 피해자, 북한 이탈 주민, 갱생보호대상자,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④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자, 미취업 기간 단기자, 경기도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종 대상자 발표
⊙발표 일시 : 2023.5월 중(예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게재
⊙선정된 자는 사업절차를 위한 사전 절차에 필히 응해야 하며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예비교육 참석, 상호 의무 협약서 제출, 사전 조사 응답 등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문의사항
-경기도 일자리 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운영,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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