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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와 직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지원 자격

by 빛나는 세상 2023. 3. 26.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분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셨나요? 자격이 된다면 기왕이면 여러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게 좋겠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개요

취업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의 특성을 진단하여 이것을 토대로 1년간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 :  상담·진단·경로 설정
2단계 :  직업능력증진(훈련, 인턴 등)
3단계 :  취업알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흐름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지역 고용센터)
수급자격 결정 및 통지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한달 이내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진로 상담 및 진로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심리검사) 및 담당자와 상담
개인에 맞춘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 통지로 부터 1달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2-6회차)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구직촉진 수당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사후 관리 취업자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 지원
미취업자에게는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 간)

국민취업제도 유형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유형구직촉진수당
2유형취업활동비용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부양가족이란 ①만18세 미만 미성년자, ②만70세 이상 고령자, ③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 구직촉진 수당은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구직확동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 중단이 되면 구직촉진 수당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50-9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Ⅱ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월 최대 284천원)
  • 취업지원 서비스는 구직자와의 상담 및 협의를 통해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일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는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계속 참여가 필요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대 3개월 간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최대 150만원)

취업 성공수당 지급 요건 및 지급액

취업성공수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Ⅰ유형

  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은 4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18세-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Ⅱ유형

  1. 특정계층 : 위기 청소년, 결혼이민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하단 표 참조)
  2. 청년 : 18세-34세 
  3.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중도입국)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 수급자 영세 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 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불가능 대상

  • 근로능력, 구직 및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2개월 이내에 전역예정인 자를 제외하고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국민개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Ⅱ유형만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직 활동 비용 지원 수당이 월평균 50 만 원이거나 총 지원 금액이 300 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예외적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즉시 참여 가능합니다.)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사람(매월 50만 원 정기 소득이 있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 시 상담창구에 문의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정

① 취업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워크넷 : www.work.go.kr)

② 취업지원신청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출력하여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속(www.kua.go.kr) 및 회원가입 ▶메인화면 「지원신청」 클릭 후 안내되는 과정에 따라 신청

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www.kua.go.kr]

 

【필수 제출 서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가구 단위 증명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특정 계층 증명 - 추천서, 확인서
기타 소득, 재산, 취업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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