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분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셨나요? 자격이 된다면 기왕이면 여러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게 좋겠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개요
참여자의 특성을 진단하여 이것을 토대로 1년간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 : 상담·진단·경로 설정
2단계 : 직업능력증진(훈련, 인턴 등)
3단계 : 취업알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흐름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지역 고용센터) |
수급자격 결정 및 통지 |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한달 이내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 상담 및 진로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심리검사) 및 담당자와 상담 개인에 맞춘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 통지로 부터 1달 이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구직촉진수당 지급 (2-6회차) |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구직촉진 수당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 관리 | 취업자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 지원 미취업자에게는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 간) |
국민취업제도 유형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부양가족이란 ①만18세 미만 미성년자, ②만70세 이상 고령자, ③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 구직촉진 수당은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구직확동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 중단이 되면 구직촉진 수당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50-9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월 최대 284천원) |
- 취업지원 서비스는 구직자와의 상담 및 협의를 통해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일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는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계속 참여가 필요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대 3개월 간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최대 150만원)
취업 성공수당 지급 요건 및 지급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은 4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18세-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Ⅱ유형
- 특정계층 : 위기 청소년, 결혼이민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하단 표 참조)
- 청년 : 18세-34세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중도입국)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 수급자 | 영세 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 이행형 중 해당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불가능 대상
- 근로능력, 구직 및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2개월 이내에 전역예정인 자를 제외하고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국민개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Ⅱ유형만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직 활동 비용 지원 수당이 월평균 50 만 원이거나 총 지원 금액이 300 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예외적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즉시 참여 가능합니다.)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사람(매월 50만 원 정기 소득이 있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 시 상담창구에 문의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① 취업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워크넷 : www.work.go.kr)
② 취업지원신청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출력하여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속(www.kua.go.kr) 및 회원가입 ▶메인화면 「지원신청」 클릭 후 안내되는 과정에 따라 신청
【필수 제출 서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가구 단위 증명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특정 계층 증명 - 추천서, 확인서
기타 소득, 재산, 취업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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