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1년간 120만 원 지급하는 청년 포인트제도를 실시합니다. 선발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33,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청년 복지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1) 연령 : 만 18세 부터 만 34세 청년 근로자입니다.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기간 역시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2)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3) 근무조건
①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업체, 중소·중견 기업,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여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신청 불가)
②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도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4) 기준소득 :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 이하 (월급여 3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내용
연간 총 33,000명을 모집하며 1인당 1년에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접수기간
1차 : 2023.04.01.(토) 09:00 - 04.17.(월) 18:00
2차 : 2023.07.01.(토) 09:00 - 07.17.(월) 18:00
3차 : 2023.11.01.(수) 09:00 - 11.15.(수) 18:00
위의 일정은 추후 변경될수 있으며 자세한 2023년 1차 모집공고는 3월 27일(월)에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수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접속
② 메뉴에서 청년 복지 포인트 선택
③ 모집 공고 확인,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자격 문답 응답 및 결과 확인
④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하기
제출서류
신청기간 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기간이 4월 1일부터 17일까지인 경우 그 기간 안에 발급·작성한 서류만 유효한 서류로 인정합니다. 추후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도 있으니 3월 27일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인 경우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합니다.)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합니다.)
③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④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정부 24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최근 5년 내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를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지)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마이데이터 동의한 경우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한 경우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위의 제출 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합니다.)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합니다.)
③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정부 24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 내용,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내역, 병역사항 전체를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지)
⑤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 사본(3개월간 급여내역 확인)
위의 제출 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1577-0014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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