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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형제 자매 등본 초본 발급

by 빛나는 세상 2023. 3. 13.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은 발급 자격이 주민등록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나와 내 가족의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 형제자매의 등·초본 발급에 대해 따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의 등·초본 발급

형제 자매의 등초본 발급 방법

형제자매의 등초본 발급이 헷갈리는 이유는 뗄 수 있는 경우와 뗄 수 없는 경우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한집에서 함께 세대원으로 살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른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가족간 주민등록법상의 발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본인, 세대원
②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④ 세대원의 배우자(초본만 발급 가능)
⑤ 세대원의 직계혈족(초본만 발급 가능)

사례별 발급 여부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형제·자매의 등초본 발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자매가 나와 같은 세대원일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방문/인터넷)
  • 형제·자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위임자의 신분증, 도장이나 서명이 날인된 등초본 발급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방문)
  • 형제·자매가 다른세대의 세대주일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형제·자매가 나와는 다른 세대에 있지만 그 세대의 세대주가 나의 부모님(직계혈족)인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다음 파일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장입니다.·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pdf
0.07MB

 

등초본 발급 자격과 관련하여 직계혈족에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혈족】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

여기서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이르는 말입니다.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등이 해당됩니다.
  • 직계비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 자녀, 손자, 증손 등을 이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는 직계혈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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