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수당 1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서울시의 청년 수당 지급 규모는 총 2만 명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신청 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과 시기를 놓쳐 지원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총 2회 차로 나누어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상반기 모집인원은 1만 5천 명입니다. 지원금 및 자세한 신청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청년(단기 근로 청년 포함)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들의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금은 매달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됩니다.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맞게 진로탐색과 구직활동과 연관되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을 개별보관하여 요청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를 작성하며 29일에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1차 모집 : 2023.3.9.(목) 10:00 ~ 3.16.(목) 16:00
(예비 선정자 발표 : 4월 3일 월요일 18:00 예정.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저소득 청년 우선 선정)
2차 모집 : 2023년 6월 예정(5천 명 내외)
신청 요건
-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며 최종학력 졸업(수료·제적·중퇴) 중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청년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 가능, 증빙 가능 서류(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에만 인정됨
- 연령요건 : 만19~34세(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급여자 제외)
건강보험 부과 가구원 수(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50%) | |
지역가입자(원) | 직장가입자(원) | |
1 | 50,654 | 111,677 |
2 | 142,142 | 183,861 |
3 | 206,359 | 237,913 |
4 | 273,699 | 291,898 |
5 | 335,569 | 346,067 |
6 | 402,840 | 403,785 |
7 | 436,179 | 434,962 |
8 | 527,523 | 521,613 |
9 | 570,140 | 563,270 |
10 | 628,210 | 625,329 |
신청 제외 대상
① 2017 ~ 2022년 서울 청년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이거나 휴학생
③ 취업자. 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하며 주 30시간 초과하는 근로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⑥ 같은 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은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유사사업 :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제출 서류 :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하기 위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출 ②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1부
선정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20203년 4.3.(월) 18:00(예정)
선정결과 확인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필수 이행 사항 : ①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수당 지급일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1회 차 지급일 : 4월 28일(금) 예정
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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