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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선임 요양 보호사

by 빛나는 세상 2023. 3. 5.

보건복지부에서는 선임 요양 보호사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 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수요가 높은 9개 시도 13개 지역의 요양시설이 그 대상이며 참여할 요양시설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요양시설 요양 보호사 승급제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승급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양 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를 도입하여 선임 요양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4월 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승급제 도입 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사업지역

서울(구로구, 강남구, 노원구), 대전, 강원(원주시), 광주, 경기(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충남(천안시), 충북(청주시), 전북(전주시), 제주

 

대상기관

23년 1월 기준 월 평균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양요양시설로 일정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재직 중인 기관으로 입소자 규모에 따라 2명에서 8명까지 선임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입소자 55-90인 100-149인 150-199인 200인 이상
선임요양보호사 2명 4명 6명 8명

 

 

 

시범사업 신청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시설은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메일 : 0057560@nhis.or.kr)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반부 (033-736-3670~2)

 

안내 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사이트(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법 공모》게시글

 

 

선임 요양 보호사의 자격

선임 요양 보호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해당시설의 추천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 이수
*교육 일시 및 내용 : 2023.4.17 ~ 4.21(40시간) 요양보호기술, 치매, 감염병, 상황별 사례 등

 

선임 요양 보호사의 역할

  • 기존 돌봄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 및 지도
  •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 1차 고충상담 등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

  •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 월 15만 원
  • 시범사업참여시설 참여수당 : 월 10만 원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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