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입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이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전반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항목
항목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교과서,입학금, 수업료* |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 등 |
*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한해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신청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집중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지원대상
교육급여 | 교육비 |
가구의 소득과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을 둔 가구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7인가구 4,053,758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지원 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접속하여 신청(온라인 신청시 학부모 모두 공동인증서 필요)
② 방문신청 :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지원금의 종류 | 제출서류 | |
교육급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통장사본 |
교육비 지원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
신청시 유의사항
① 자녀중 이미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는 자녀가 있어도 새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입학 이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집중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② 작년도에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올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③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신청 필요 여부를 꼭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신청여부 확인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 함께 보면 좋은 글
'아이들과 함께 >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마음을 나누는 방법(학교생활) (0) | 2023.03.10 |
---|---|
리코더의 종류 - 학교 준비물 준비하기 (0) | 2023.03.08 |
저작권 e-배움터 블로거, 유튜버 크리에이터라면 이것부터 알고가세요! (0) | 2023.02.19 |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소득분위별 지급액(2023학년도 1학기 2차) (0) | 2023.02.15 |
제페토 아바타로 소통하는 새로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0) | 2023.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