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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교육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소득분위별 지급액(2023학년도 1학기 2차)

by 빛나는 세상 2023. 2. 15.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를 위하여 소득과 연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며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 장학금(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② 장학재단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 조회를 하고 대학은 재단에 성적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③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은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합니다.

④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2월 2일(목) 9시  ~ 2023년 3월 15일(수) 18시 
※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신정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지막날에는 18시까지인점 기억해 주세요. 

신청대상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입생 및 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횟수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2차 신청 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3년 2월 2일(목) 9시 ~ 2023년 3월 22일 (수) 18시
※ 2023년 2월 24일 (금) 18시 이후에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신화(소득분위 재산정)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여기서 최신화란?

소득분위가 내가 예상했던 구간과 다르게 산정된다면 장학금 지급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최신화를 통해 소득분위를 재산정받게 되어 소득분위가 변경된다면 장학금 지급액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최신화는 소득인정액 및 학자금 지원 구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신화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기한에 상관없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 학생 본인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에 전화하여 최신화 사유를 전달하고 최신화를 신청합니다. 
② 상담센터에서 최신화가 승인되면 신청 화면에서 최신화 신청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③ 재산정에 필요한 소득 변경 서류들을 준비하고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종류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아래 다섯가지 유형의 국가장학금을 한 번에 통합신청합니다. 지원 자격과 심사기준이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재단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국내 대학(일부 학교 제외)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이 충족된 자로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기준 심사기준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됩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Ⅰ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둘째]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전액
1구간 260만원
2구간
3구간
4구간 195만원
5구간
6구간
7구간 175만원
8구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의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참여대학은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학기 중 변동이 가능하므로 소속 대학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그 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지원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1 - 9구간, 예외적으로 긴급 지원의 필요가 있을 경우 10구간 학생도 지원가능)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및 편입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미혼인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대학 및 소득·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합니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첫째,둘째)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다자녀(셋째이상)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단, 둘째는 전액) 등록금 범위 내 필수 경비 전액
1구간 260만원
2구간
3구간
4구간 225만원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지원되며 중복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3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에 한함)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수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신청 자격 중 학자금 지원구간이라는 심사기준이 등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지원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을 말합니다.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시점
미혼 : 학생본인, 부모
기혼 : 학생본인, 배우자
소득, 재산, 부채 학자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이후 발생한 변동액은 최신화 처리 불가능)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인정액 산정표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됩니다. 2023년 4인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은 5,400,964원입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월 소득인정액)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620,289원 이하 30%
2구간 2,700,482원 이하 50%
3구간 3,780,675원 이하 70%
4구간 4,860,868원 이하 90%
5구간 5,400,964원 이하 100%
6구간 7,021,253원 이하 130%
7구간 8,101,446원 이하 150%
8구간 10,801,928원 이하 200%
9구간 16,202,892원 이하 300%
10구간 16,202,892원 초과 -

한국 장학재단 사이트에서 2023년 1학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정확한 선정여부 판단은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결과는 단순 참고용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www.kosaf.go.kr) 장학금▶학자금지원구간▶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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