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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교육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마음을 나누는 방법(학교생활)

by 빛나는 세상 2023. 3. 10.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더 잘 아는 김영란법의 정식 법안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막고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그 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입니다.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그럼 왜 이름이 김영란법일까요? 당시 처음 제안한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 위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꼭 학교를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제정된 법이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스승의 날 줄 서서 선생님들께 꽃도 달아드리고 선물 전달식도 했더랬지요. 친구들끼리 선물도 비교되기도 했고 드리기 싫은 선물도 있었는데 억지로 들고 간 날도 있었어요. 

 

촌지를 주면서 부정청탁을 한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규정을 넘어선 선물, 식사대접 등은 되지 않으며 그런것들로 청탁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한 규정과 신고제도가 청탁금지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학기 중 선생님께 감사표시 하는 방법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학교 생활 중 아이가 선생님께 기준가액인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될까? 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NO'입니다. 우리 아이를 맡아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알겠으나, 학생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담당하는 담임선생님과 교과담당 선생님들에게는 기준가액 5만 원 이하라도 드릴 수 없습니다. 5만 원이고 3만 원이고 천 원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절 안됩니다.

 

선물이나 촌지를 주고받는 문화도 많이 사라진 데다가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선생님들도 선물 받는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잘 모르고 주시는 선물도 다시 돌려보내야 하며 음료수 한잔도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상담을 비롯해 학교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서로서로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학습 때 우리 아이가 학급 반장인데 선생님 도시락 싸야 하는 거 아니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준비해 오십니다. 

 

선생님이 선물을 받거나 청탁을 받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물한 학부모 역시 과태료 부과되상이 된답니다. 

 

아이가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감사 표현을 잘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며 편지를 함께 써봐도 좋고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별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1.스승의날 카네이션은 드려도 될까?

반장이나 학생회장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학교 행사에 반 친구들의 간식을 준비해가도 될까?

같은 반 아이들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한을 받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대부분 받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문제라던가, 반장선거 등의 답례 등으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간식준비를 못한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것만 빼놓고 준비하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고요. 

 

3. 유치원 선생님께는 선물해도 될까?

유치원 선생님도 교직원에 속하며 간식이나 음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어린이집 선생님께 선물해도 될까?

어린이집 선생님은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어 선물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어 선물할 수 없습니다. 

 

5. 방과 후 선생님께 선물해도 될까? 방과 후 교실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영어유치원, 학원, 학습지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 졸업식에 학생들이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려도 될까?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할 수 있습니다. 

편지선물꽃
편지, 선물, 카네이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다음의 기관과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구분 기관
헌법· 중앙행정기관 등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학교, 학교법인 유치원,초·중·고등 기타, 국·공·사립대, 대학법인
언론사 신문·방송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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