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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알아보기

by 빛나는 세상 2023. 2. 21.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 노동력을 향상시켜 탄탄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및 최저 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등장하는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중반기쯤 후년도의 최저임금을 의결로 확정 짓습니다. 3월에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앞두고 한국노총은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인상률인 9.1%의 요구안을 확정하였고 민주노총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요구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물가폭등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이 다른 해에 비해 오름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정될지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 9,620원 (2022년 9,160 원에 비해 5% 인상된 수준)
일 최저임금 : 76,960 (일 8시간 기준)
월 환산액 : 2,010,58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최저임금 시간급에 1개월치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인 *209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산정방법

(1주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빠짐없이 일했을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예외)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기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 청소원 등 단순 노무 종사자 제외)

 

 

최저임금 산입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상여금 등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려야 할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

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현물)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③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 이내

④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 이내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확인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임금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를 벌칙을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함께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에 대해 어떻게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잘 보시고 이 경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위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1월 급여 2,276,250원을 받는 경우

 

월급 명세서 
기본급 1,575,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교통비 150,000원
식대 120,000원
시간외수당 150,000원
상여금 131,250원
2,276,250원

 

합계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0,580원을 넘었으니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의 표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그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
기본급 1,575,000원 (모두 산입)
직무수당 150,000원 (모두 산입)
식대·교통비 249,895원 (=270,000원 - 20,105)
식대와 교통비를 합한 금액270,000원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0,580원의 1%(20,105원)를 초과한 금액 
상여금 30,721원 (=131,250원 - 100,529원)
상여금 131,250원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0,580원의 5%(100,529원)을 초과한 금액
2,005,616원
2,005,616원 ÷ 209시간 = 9,596원 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9,62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참고로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올립니다.

최저임금 미만여부 확인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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