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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by 빛나는 세상 2023. 2. 23.

올해 3월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바로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근로장려금 신청방식 개선

 

장려금 신청대상인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했을 경우 향후 2년간 동의 효과가 지속되어 자동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동의 효력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하며 모바일이나 PC 홈택스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서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되며 23년 9월, 24년 9월에 자동신청 여부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사람 중 ①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②중증장애인

① 고령자 : 1957.12.31 이전 출생자 (20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할 때는 1958.12.31. 이전 출생자)
② 중증장애인 : 올해는 2022년 12.31.기준이며 가구원도 포함됩니다. 다만, 23년 3월 하반기분을 신청할 때는 2021.12.31. 기준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동신청 동의 방법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ARS 자동응답전화, 장려금상담센터 전화요청을 통해 동의가 가능합니다.

 

□ 동의 기간 :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 내 1회 동의
3.1. ~ 3.15. (하반기분 신청)
5.1. ~ 5.31. (정기분 신청)
9.1. ~ 9.15. (상반기분 신청)

 

 

① 모바일 홈택스에서 동의하기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반기) → 신청조회】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② 홈택스 홈페이지(PC)에서 동의하기(www.hometax.go.kr)

홈택스 화면에서 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수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여부를 선택합니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 신청 조회】

 

 

③ ARS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동의하기 

1544-9944로 전화하여 보이는 ARS, 음성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에 따라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 전화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를 통해 자동신청 동의 처리 요청 (09시 ~ 18시 이용, 12시 ~ 14시 제외) 

 

 

자동신청 동의 효과

 

하단의 그림은 장려금 자동신청 효과의 예시입니다. ○○○○년 귀속의 의미는 ○○○○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자동 신청 효과
[2023년 3월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한 자동신청의 효과]

 

자동신청 동의 유의사항

 

①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안내 대상자에게 장려금 자동신청 여부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우편안내문을 별도 발송합니다.

 

②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꼭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규 계좌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나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535)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으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신분증, 국세 환급금통지서 지참)

 

③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신청안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 스스로 신청요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일반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불가 사유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④ 자동신청에 동의했으나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됩니다. 추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다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더욱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본인 인증수단이 추가되며 전용 상담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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