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이란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를 비롯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129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니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경우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시적으로 연료비 긴급지원금이 4만 원 인상되어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①위기상황 발생으로 ②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일시적으로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
다음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지원, 후 조사 원칙》의해 신속하게 지원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 조사하며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월 소득(원)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7인 이상 가구는 한 사람 증가할 때마다 659,651원씩 증가합니다.
② 재산의 합계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 (부채)
③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에 한해 8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① 생계지원
생계지원 금액의 경우 다음과 같으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한 사람 증가할 때마다 263,800원씩 추가지급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액(원)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②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간병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제증명, 보호자 식비, 비급여 도수치료비 등,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식대, 비급여입원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③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1 ~ 2인 | 3 ~ 4인 | 5 ~ 6인 | 7인이상 1인증가시 추가 금액 |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105,8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69,3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39,800 |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한도액 : 입소자가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286,400원씩 추가지급
(원/월)
입소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⑤ 교육지원 금액 (분기별)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⑥ 기타
연료비 : 110,000원 동절기* 지원(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월 4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월 15만 원 지급)
해산비 : 700,000원
장제비 : 800,0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차감지급)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동절기 : 1월 ~ 3월, 10월 ~ 12월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긴급지원 상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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