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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

연말정산 일정 및 주요 변경사항

by 빛나는 세상 2023. 1. 4.

2022년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3년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달라지는 변경사항을 꼭 확인해서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시어 증빙자료를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및 주요 변경사항

 

연말정산 설명글에 대한 썸네일입니다.
연말 정산 일정 및 주요 변경내용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비스 :  1월 15일 개통예정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① 【회사】는 근로자의 명단을 1월 14일 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및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 및 동의를 완료했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1월 21일 부터 일괄제공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고 제출된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는 2월 28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④ 【회사】는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전과 같이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① 【회사】는 1월 14일까지 간소화 자료 제출에 대해 안내합니다.
② 【근로자】는 1월 15일 부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2월 28일 까지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2월 28일까지 제출된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1) - 공제율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2022년 7울부터 12월까지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40%  ▶▶▶ 80% (2배 상향)

 

2. 기존의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가되었습니다. 소비증가분이란 전년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는 100만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고자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마련 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의 한도입니다.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 날부터 앞 뒤로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대          상 공제율 한도
난임시술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없음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15%
그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시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외국 의료기관 이용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상향되어 15% 또는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년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작년에 이어 세액 공제율의 한시상향이 연장됩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 및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2) - 절차상 변경

장애인 증명자료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자료로 제공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가 대상입니다.

 

홈택스 네비게이션 안내 도입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바로 안내해주어 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정책브리핑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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