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식품에 표시됩니다. 이는 38년 만에 바뀌는 제도이며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에게 더 익숙한 용어인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기존에 사용되던 유통기한이란 1985년에 도입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소비자가 먹거나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식품마다 얼마만큼의 기간을 더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특히 냉장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리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먹을수 있는데도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폐기 비용까지 지출하지 않아도 될 추가비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정에 필수 식료품이라면 또다시 재구매하여 되풀이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소비기한은 이러한 문제를 많이 해소해 줄것으로 보입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법을 준수할 경우에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먹어도 되는 기간 표시인 소비기한만 잘 지켜 폐기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2023년 1월 1일 시행되며 다만 냉장보관되는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됩니다.
그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서 참고값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자는 식약처에서 제시한 품목별 소비기한에서 유사 품목을 확인하여 자사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특성이나 유통환경, 포장재질 등 추가로 고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결과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카테고리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 교육·홍보(영업자용) → (안내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식품유형 | 품목수 | 유통기한 | ▷▷▷ | 소비기한 |
가공유 | 4 | 15 ~ 17일 | ▷▷▷ | 23 ~ 26일 |
발효유 | 10 | 14 ~ 31일 | ▷▷▷ | 24 ~ 55일 |
유산균음료 | 5 | 17 ~ 40일 | ▷▷▷ | 23 ~ 71일 |
크림발효유 | 2 | 16 ~ 30일 | ▷▷▷ | 28 ~ 40일 |
농후발효유 | 10 | 16 ~ 30일 | ▷▷▷ | 18 ~ 32일 |
가공두부 | 4 | 7 ~ 40일 | ▷▷▷ | 8 ~ 64일 |
두부 | 10 | 10 ~ 31일 | ▷▷▷ | 10 ~ 35일 |
묵류 | 10 | 9 ~ 21일 | ▷▷▷ | 9 ~ 27일 |
햄 | 4 | 30 ~ 45일 | ▷▷▷ | 40 ~ 61일 |
프레스햄 | 6 | 16 ~50일 | ▷▷▷ | 23 ~ 77일 |
베이컨류 | 3 | 15 ~ 25일 | ▷▷▷ | 16 ~ 33일 |
소시지 | 6 | 13 ~ 50일 | ▷▷▷ | 14 ~ 77일 |
어묵 | 8 | 9 ~ 40일 | ▷▷▷ | 10 ~ 61일 |
신선편의식품 | 6 | 5 ~ 7일 | ▷▷▷ | 6 ~ 10일 |
즉석섭취식품(비살균) | 17 | 43 ~ 97시간 | ▷▷▷ | 44 ~ 123시간 |
즉석섭취식품(살균) | 3 | 30일 | ▷▷▷ | 40 ~ 46일 |
즉석조리식품* | 6 | 5 ~ 7일 | ▷▷▷ | 5 ~ 8일 |
간편조리세트 | 8 | 6 ~ 7일 | ▷▷▷ | 7 ~ 9일 |
과자 | 1 | 45일 | ▷▷▷ | 81일 |
과채음료 | 9 | 3일(72시간) ~ 20일 | ▷▷▷ | 3 ~ 35일 |
과채주스 | 1 | 20일 | ▷▷▷ | 35일 |
빵류 | 12 | 4 ~ 40일 | ▷▷▷ | 5 ~ 54일 |
생면 | 8 | 15 ~ 50일 | ▷▷▷ | 16 ~ 50일 |
숙면 | 1 | 60일 | ▷▷▷ | 92일 |
영·유아용 이유식 | 9 | 5 ~ 30일 | ▷▷▷ | 5 ~ 46일 |
전란액 | 1 | 3일 | ▷▷▷ | 3일 |
알가열제품 | 1 | 15일 | ▷▷▷ | 15일 |
기타어육가공품 | 1 | 60일 | ▷▷▷ | 92일 |
김치 | 1 | 30일 | ▷▷▷ | 35일 |
김칫속 | 4 | 7 ~ 15일 | ▷▷▷ | 9 ~ 18일 |
떡류 | 5 | 3 ~ 45일 | ▷▷▷ | 3 ~ 56일 |
초콜릿가공품 | 3 | 30일 | ▷▷▷ | 51일 |
캔디류 | 1 | 15일 | ▷▷▷ | 23일 |
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의 예시
식약처에서 발행된 식품 유형벌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의 내용 중 몇 가지만 발췌하여 적어보았습니다.
① 가공유
소비기한 설정의 예시로 가공유 품목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품목에 대한 참고치를 마련하였으며 유통기한은 15~17일이고 소비기한은 23일 ~ 26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공유란? 원유나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은것으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공유류를 말합니다.
품목(가공유) | 제품에 대한 설명 | 유통기한 | *품질안전한계기간 | 소비기한 |
코코아분말이 함유된 가공품 |
액상, 원유, 혼합분유, 코코아 분말, 내면(PE), 밀봉, 냉장, 살균 | 15일 | 30일 | 23일 |
딸기농축액이 함유된 가공유 |
액상, 딸기농축액, 액상과당, 내면(PE), 밀봉, 냉장, 살균 | 16일 | 32일 | 24일 |
설향딸기퓨레, 크랜베리농축액이 함유된 가공유 |
액상, 원유, 설향딸기퓨레, 크랜베리농축액, PE, 밀봉, 냉장, 살균 | 15일 | 30일 | 23일 |
제산딸기농축과즙, 딸기향이 함유된 가공유 | 액상, 원유, 재산딸기농축과즙, 토마토혼합색소, 딸기향, 용기(PS), 내면(EVA), 밀봉, 냉장, 살균 | 17일 | 34일 | 26일 |
* 200%까지 실험을 진행하였으므로, 최소 한계기간인 200%로 표시
② 두부
두부 10개의 실험품목 중 4가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두부) | 제품에 대한 설명 | 유통기한 | 품질안전한계기간 | 소비기한 |
밀봉포장두부 | 고상, 대두, 두부응고제, 리드(PE), 용기(PP), 밀봉, 살균, 냉장 | 21일 | 36일 | 27일 |
밀봉포장두부 | 고상, 백태, 응고제, 밀봉, 용기(PP), 리드(PE), 밀봉, 냉장, 살균 | 20일 | 30일 | 23일 |
밀봉포장두부 | 고상, 대두, 응고제, 리드(PE), 용기(PP), 밀봉 냉장, 살균 | 17일 | 25일 | 19일 |
밀봉포장두부 | 고상, 대두, 응고제, 리드(PE), 용기(PP), 밀봉, 냉장, 살균 | 16일 | 24일 | 18일 |
③ 과자, 캔디류, 초콜릿 가공품 등 기호식품
유통기한이 상당히 긴 과자, 캔디, 초콜릿 가공품의 소비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품목 | 제품에 대한 설명 | 유통기한 | 품질안전한계기간 | 소비기한 |
초콜릿 칩이 포함된 쿠키 |
고상, 전란액, 밀가루, 초콜릿칩, 밀봉, PP, 실온 | 45일 | 90일 | 81일 |
팥, 적강낭콩, 밤다이스가 함유된 캔디 | 고상, 조림, 설탕, 밤다이스, 물엿, 호두, 밀봉, PP, 실온 | 15일 | 30일 | 23일 |
화이트초콜릿, 얼그레이파우더, 얼그레이티가 함유된 초콜릿가공품 | 고상, 화이트초콜릿, 생크림, 얼그레이티, 얼그레이파우더, 코코아파우더, 내포장(플라스틱), 외포장(종이), 냉장 | 30일 | *60일 | 51일 |
밀크초콜릿,코코아파우더가 함유된 초콜릿가공품 | 고상, 밀크초콜릿, 생크림, 코코아파우더, 내포장(플라스틱), 외포장(종이), 냉장 | 30일 | *60일 | 51일 |
* 200%까지 실험을 진행했으므로, 최소 한계기간인 200%로 표시
· 과자 : 곡분 등을 주 원료로 하여 굽거나 팽화, 유탕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여기에 식품이나 첨가물 등을 가한 것으로 비스킷, 쿠키, 웨이퍼, 스낵과자, 한과류 등이 있습니다.
· 캔디류 : 당류, 당알코올, 과즙, 앙금 등 당분이나 당분을 다량 함유한 원료를 주로 하여 여기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등을 가하여 성형한 것으로 사탕, 젤리, 캐러멜, 양갱 등이 있습니다.
· 초콜릿 가공품 : 견과류, 비스킷류, 캔디류 등에 초콜릿류를 혼합, 충전, 코팅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복합제품으로 코코아고형분 함량 2%이상인 제품을 말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의 효과 및 주의사항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품목별 차이는 있으나 이용 가능한 기간이 약 17 ~ 80%정도 증가합니다.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햄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기한 57일로 증가한다고 하니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충분하게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2018년 유통기한을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비기한 도입으로 음식물의 낭비를 줄이고 식생활에 있어 좀 더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가능해 지기를 바랍니다.
이점이 많은 소비기한 표시라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관조건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냉장·냉동 및 보관기준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소비기한 안쪽이더라도 음식이 변질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더이상 소비가 불가능하니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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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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