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인 민법 일부 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7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되었고 8일과 9일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만 나이 사용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통과
저희 집 둘째는 생일이 12월입니다. 원래 출산 예정일은 다음 해 1월이었는데 일찍 세상에 나왔지요. 그래서 교실에서 키도 제일 작고 몸무게도 제일 작은 어린이랍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같은 학년 친구들 사이에서도 언니 동생이 생기게 되는 거네요. 교육분야는 연 나이의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사법관계와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을 통일하기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바뀐 나이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나이 계산시에는 만 나이로 표시하고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2년 12월 31일이 출생일인 경우 만 나이는 출생일을 0세로 하여 생일마다 한 살씩 늘어나게 되어 39세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식 나이(세는나이)로는 태어나는 순간 한 살이 되어 41세가 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다음날 두 살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 기본법, 병역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 나이가 있습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단순하게 뺀 나이로 연 나이로 계산하였을 때는 40세가 됩니다. 이는 개개인의 나이보다 출생 연도 단위로 그룹을 만들어 법 적용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별도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한국식 세는나이는 비공식적인 나이셈법으로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법률상 공식적인 나이 셈법은 만 나이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병행 사용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통상 한국식 세는 나이를 더욱더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어 혼선과 불편함을 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법안으로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어 다양한 나이 계산셈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국제적인 기준과 통일하여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셈법
- 만 나이 :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0세를 기준으로 하여 생일마다 1살씩 늘어나는 나이 셈법입니다.
- 한국식 세는 나이 :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1살로 삼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나이 셈법. 어떤 달에 출생을 해도 나이가 동일하며 일괄적으로 함께 한살이 늘어납니다. 보편적으로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였으나 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 연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연 나이) 계산법이 가장 간단한 셈법으로 사용하는 분야가 한정적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민방위 기본법 등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고 하는 추가 규정을 둠으로 인해 사실상 연 나이로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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