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국가 공무원 공채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5급 7급 9급 국가 공무원 등 「2023년도 국가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공개하였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접수기간 | 2023.2.9. 09:00 ~ 02.11. 21:00 | |
필기시험 장소공고 | 2023.03.31. | |
※ 필기시험일 | 2023.04.08 (토) | 합격자 발표 : 5.17. |
면접 장소 공고 | 2023.05.17. | |
※ 면접일 | 2023.06.14.~ 06.19. | 합격자 발표 : 7.5. |
필기시험은 공통과목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직렬별 전문과목 2과목 등 총 5과목을 응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행정직의 경우 직렬별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직렬의 경우에는 행정법총론이 전문과목에 모두 들어갑니다.
- 일반행정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교육행정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고용노동 :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 선거행정 : 공직선거법, 행정법총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접수기간 | 2023.05.23. 09:00 ~ 05.25. 21:00 | |
1차 PSAT 시험장소 공고일 | 2023.07.14. | |
1차 PSAT 시험일 | 2023.07.22. | 합격자 발표 : 8.30. |
2차 필기 시험장소 공고일 | 2023.08.30. | |
2차 필기 시험일 | 2023.09.23. | 합격자 발표 : 11.01. |
3차 면접장소 공고일 | 2023.11.01 | |
3차 면접일 | 2023.11.21. ~ 11. 24. | 합격자 발표 : 12.6. |
1차 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입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PSAT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이해력, 논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 정보 추론, 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총 2교시로 치러지며 ①언어논리+상황판단 영역 120분, ②자료해석 60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어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검정시험은 토익, 토플, 텝스, 플렉스, 지텔프 등이 있습니다. 외무영사직을 제외한 영어 검정 시험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익 | 토플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 ||
PBT | IBT | 2018.5.12.이전 | 2018.5.12 이후 | |||
700 | 530 | 71 | 625 | 340 | 65(level2) | 625 |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2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1차 시험에 통과를 해야 2차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차 필기시험에는 직렬별 전문과목 4과목을 응시합니다. 지방직의 경우에는 공통과목인 국어와 직렬별 전문과목 4과목, 총 5과목을 응시합니다.
다음은 7급 국가직 필기시험 행정직렬 전문과목입니다.
- 일반행정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인사조직 :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 고용노동 : 헌법, 행정법, 노동법, 경제학
- 재경 : 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 교육행정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 회계 :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 선거행정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시험 및 직렬별 선발 예정인원과 응시 자격 및 과목 정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23년도 1월 인사처 홈페이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렬별 가산점
직렬별 가산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점은 독립유공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가산점과 취득 자격증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군 | 7급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직업상담사 1급·2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2급, 임상심리사 1급·2급 | 5%( 2급은 3%) |
9급 | 5% | ||
기술직군 | 7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
산업기사 | 3% | ||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5% | |
기능사 | 3% |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 중앙 부처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도청 시청 및 하위 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국가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지방직은 서울시를 제외하고 거주지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이 자격 요건상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듯 국가직과 지방직은 전반적인 시험 체계는 같으나 과목과 자격요건 등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니 응시 요강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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