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사실확인서와 함께 외국인의 거주지와 가족을 증명하는 용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정보의 등본 기재
등본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대원 중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합니다. 이 외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혈족입니다. 이 정보는 등본 하단에 기록되어 관리됩니다.
기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 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기재 요건
- 기재하려고 하는 외국인 및 거소신고자의 체류지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해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 기재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세대주와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며 동거인인 세대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 외국인 장인이나 장모 등은 세대주 및 세대원과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본에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의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며 ①외국인 본인, ②외국인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③외국인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원이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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