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이소득 150%이하이며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18세이하 2명이상)가 해당되며 이중 심사를 거쳐 총 1만가구가 선정됩니다.
연간 총 10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계된 가사서비스 운영업체에서 나와 설거지, 청소, 쓰레기 배출, 세탁등의 집안일을 도와준다니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분, 임산부, 맞벌로 인해 힘든 집안일을 다 챙기기 힘든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은 제도이니 일단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하는것이 좋겠지요?
서비스 확대 소식
작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이전에 비해 서비스를 확대해서 혜택을 누릴수 있는 가정이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직장다니면서 아이들 케어하는것이 여간 힘든일이 아니니까요.
-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를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 횟수도 연 6회에서 10회로 증가시켜 더 많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합니다.
- 이 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 방문 청소, 설거지, 빨래 등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신청자격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총 10,000가구 입니다. 이중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공통 : 서울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①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② 맞벌이 : 부부 모두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③ 다자녀 : 모집시작일(2024.2.21.)기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서비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월 21일 (수) 오전 10시 ~ 6월 30일 (일) 수시신청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서울시 가족센터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familyseoul.or.kr) ②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seoulgasa.or.kr)
3.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제공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제출
4.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 확인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2의 지원유형별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서류 누락이 없도록 신경쓰시기를 바랍니다. 공고문 맨 뒷페이지에 서류별 발급처가 나온것도 참고하세요.
5.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제출서류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유효)
1 - ① 임산부
- (필수)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인 경우에도 제출 / 육아휴직중 건강보험료가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 증명서 제출)
- (필수)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 3개월 내 발급 예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에는 3개월 내 발급분이 아니어도 됨)
- (해당시) 부, 모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자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 -② 출산 후 1년 이내
- (필수)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인 경우에도 제출 / 육아휴직중 건강보험료가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 증명서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에는 3개월 내 발급분이 아니어도 됨)
- (해당시) 부, 모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자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2 - ① 다자녀 가구 (미성년자녀 : 2005년생 2월 22일일 출생 자녀부터)
- (필수)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인 경우에도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에는 3개월 내 발급분이 아니어도 됨)
- (해당시) 부, 모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자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3 - ①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필수)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인 경우에도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에는 3개월 내 발급분이 아니어도 됨)
- (해당시) 부, 모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자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3 - ②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니거나 혼합인 경우
º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필수)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필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 (필수)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º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
1. 서비스는 주로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을 포함하며 입주청소, 옷장 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 및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한 일은 서비스 제외됩니다.
2. 신청자는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서비스를 이용하며,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의 무료 가사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비용무료
- 3월 부터 이용
- 1회당 4시간
-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 서비스 이용기간 : 희망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사용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 불가)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 가능)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 부적격 대상이거나 서비스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③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④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경우
⑤ 유사서비스를 이미 수혜받은 경우(예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⑥ 서비스 가능한 항목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참고 : 서울형 가사서비스 소득기준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150%이하(원) | 5,524,000 | 7,072,000 | 8,595,000 | 10,044,000 | 11,428,000 | 12,773,00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원수 | 소득기준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여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 | 혼합 | |||
2인 | 5,524,000 | 미포함 | 196,672 | 146,739 | 199,492 |
포함 | - | - | - | ||
3인 | 7,072,000 | 미포함 | 251,147 | 210,599 | 255,837 |
포함 | 283,671 | 237,872 | 288,968 | ||
4인 | 8,595,000 | 미포함 | 304,986 | 271,091 | 314,423 |
포함 | 344,482 | 306,197 | 355,141 | ||
5인 | 10,044,000 | 미포함 | 360,818 | 332,772 | 377,299 |
포함 | 407,544 | 375,866 | 426,159 | ||
6인 | 11,428,000 | 미포함 | 422,318 | 400,222 | 453,848 |
포함 | 477,008 | 452,051 | 512,621 | ||
7인 | 12,773,000 | 미포함 | 453,848 | 433,430 | 498,289 |
포함 | 512,621 | 489,559 | 562,817 | ||
8인 | 14,118,000 | 미포함 | 543,979 | 524,772 | 589,232 |
포함 | 614,424 | 592,730 | 665,538 | ||
9인 | 15,463,000 | 미포함 | 589,232 | 567,285 | 659,065 |
포함 | 665,538 | 640,748 | 744,414 | ||
10인 | 16,808,000 | 미포함 | 659,065 | 625,932 | 773,009 |
포함 | 744,414 | 706,990 | 87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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