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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서울형 가사서비스 연 10회 무료 신청방법 제출서류 꼭 신청하세요.

by 빛나는 세상 2024. 2. 20.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이소득 150%이하이며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18세이하 2명이상)가 해당되며 이중 심사를 거쳐 총 1만가구가 선정됩니다. 

 

 

연간 총 10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계된 가사서비스 운영업체에서 나와 설거지, 청소, 쓰레기 배출, 세탁등의 집안일을 도와준다니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분, 임산부, 맞벌로 인해 힘든 집안일을 다 챙기기 힘든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은 제도이니 일단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하는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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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확대 소식

작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이전에 비해 서비스를 확대해서 혜택을 누릴수 있는 가정이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직장다니면서 아이들 케어하는것이 여간 힘든일이 아니니까요.

  •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를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 횟수도 연 6회에서 10회로 증가시켜 더 많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합니다.
  • 이 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 방문 청소, 설거지, 빨래 등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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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자격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총 10,000가구 입니다. 이중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공통 : 서울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①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② 맞벌이 : 부부 모두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③ 다자녀 : 모집시작일(2024.2.21.)기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서비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월 21일 (수) 오전 10시 ~ 6월 30일 (일) 수시신청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서울시 가족센터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familyseoul.or.kr) ②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seoulgasa.or.kr)

 

서울 가족포털 패밀리서울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

 

3.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제공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제출

4.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 확인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2의 지원유형별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서류 누락이 없도록 신경쓰시기를 바랍니다. 공고문 맨 뒷페이지에 서류별 발급처가 나온것도 참고하세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5.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제출서류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유효)

1 - ① 임산부

- (필수)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인 경우에도 제출 / 육아휴직중 건강보험료가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 증명서 제출)

- (필수)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 3개월 내 발급 예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에는 3개월 내 발급분이 아니어도 됨)

- (해당시) 부, 모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자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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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 출산 후 1년 이내

- (필수)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인 경우에도 제출 / 육아휴직중 건강보험료가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 증명서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에는 3개월 내 발급분이 아니어도 됨)

- (해당시) 부, 모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자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2 - ① 다자녀 가구 (미성년자녀 : 2005년생 2월 22일일 출생 자녀부터)

- (필수)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인 경우에도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에는 3개월 내 발급분이 아니어도 됨)

- (해당시) 부, 모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자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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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①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필수)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인 경우에도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에는 3개월 내 발급분이 아니어도 됨)

- (해당시) 부, 모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자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3 - ②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니거나 혼합인 경우

º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필수)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필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 (필수)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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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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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

1. 서비스는 주로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을 포함하며 입주청소, 옷장 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 및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한 일은 서비스 제외됩니다. 

2. 신청자는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서비스를 이용하며,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의 무료 가사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비용무료

 - 3월 부터 이용

 - 1회당 4시간

 -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 서비스 이용기간 : 희망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사용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 불가)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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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다음의 경우, 부적격 대상이거나 서비스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③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④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경우

⑤ 유사서비스를 이미 수혜받은 경우(예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⑥ 서비스 가능한 항목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참고 : 서울형 가사서비스 소득기준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50%이하(원) 5,524,000 7,072,000 8,595,000 10,044,000 11,428,000 12,773,0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 혼합
2인 5,524,000 미포함 196,672 146,739 199,492
포함 - - -
3인 7,072,000 미포함 251,147 210,599 255,837
포함 283,671 237,872 288,968
4인 8,595,000 미포함 304,986 271,091 314,423
포함 344,482 306,197 355,141
5인 10,044,000 미포함 360,818 332,772 377,299
포함 407,544 375,866 426,159
6인 11,428,000 미포함 422,318 400,222 453,848
포함 477,008 452,051 512,621
7인 12,773,000 미포함 453,848 433,430 498,289
포함 512,621 489,559 562,817
8인 14,118,000 미포함 543,979 524,772 589,232
포함 614,424 592,730 665,538
9인 15,463,000 미포함 589,232 567,285 659,065
포함 665,538 640,748 744,414
10인 16,808,000 미포함 659,065 625,932 773,009
포함 744,414 706,990 8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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