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약서에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에서 농약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가 0.075ppm으로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1000 상자(1128kg)를 반송·폐기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오늘자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농심 측에서는 이번 검출된 물질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이며 농산물 재배환경에서 유래한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이란 어떤 성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틸렌옥사이드(Ethlene Oxide,EO)
산화에틸렌이라고도 부르는 에틸렌옥사이드는 특유의 달콤한 향을 가진 휘발성이 강한 기체(gas)입니다. 저장 농산물의 보존을 위해 1% 미만 소량을 사용하며 의료장비나 소모품을 소독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박테리아 병원체 등의 미생물이나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훈증제로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여러 가지 화합물과 반응성이 높고 핵산 등과도 반응하여 강한 살균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폐손상 및 두통, 구토, 설사,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돌연변이 유발 및 발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와 미국 독성 물질 관리프로그램에서도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지난해에도 이탈리아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관련 성분인 2-클로로에탄올이 초과 검출되어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클로로에탄올을 에틸렌옥사이드와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이들 성분이 0.02~0.1ppm을 초과할 경우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클로로에탄올의 경우 자연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은 30ppm, 영유아 대상 식품은 10ppm이하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EO의 경우 미등록 농약으로 '0.01ppm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EO 7 ~ 50ppm, 2-CE 940ppm)
▦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2-CE) : 에틸렌옥사이드가 염소와 반응하여 생성되거나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식약처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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