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일상화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의 상황도 걱정이 되지만 1월 8일 부터 중국의 해외 출국이 가능해 지면서 중국발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 변이 확산이 우려되고 덩달아 공항이용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중국발 국내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
다음의 조치사항은 1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기비자 발급 제한 및 항공편 증편 제한을 비롯해 중국발 국내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가 시행됩니다. 또한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를 대상으로 격리방침을 강화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
- 기간 : 1.2.(월) ~ 1.31.(화)
- 예외 : 공무·외교, 필수적 기업운영, 인도적 사유 등에 해당하면 발급 가능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중국발 항공편은 현재 수준(코로나19 이전의 약 5%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 증편 제한
현재 인천, 김해, 대구, 제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입국 전·후 검사
- 대상 :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전 검사 : 출발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음성 확인서 발급 후 탑승(출발일 0시 기준 해당시각 이내 검사) | |
기 간 | 국내 도착기준 1.5.(목) 0시 - 2.28.(화) |
인정 문서 | 국문 또는 영문 음성확인서 [중문 또는 중문본에 대한 번역인증 불인증] |
예 외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검사 예외 대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 |
*RAT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입국후 검사 : 입국 후 1일이내 PCR검사(익일) | |
기 간 | 국내 도착기준 1.2.(월) - 2.28.(화) |
단기체류 외 국 인 |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때 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비용은 자부담임) 인천공항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 3개소 운영 (확진시 격리시설에서 7일간 격리) |
내 국 인 장기체류 외 국 인 |
입국 1일 이내 관할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때 까지 자택 대기 |
큐코드(Q - CODE) 이용 의무
중국발 국내 입국자는 탑승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하며 미이용시 탑승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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