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1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마음을 나누는 방법(학교생활)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더 잘 아는 김영란법의 정식 법안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막고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그 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입니다. 청탁금지법 그럼 왜 이름이 김영란법일까요? 당시 처음 제안한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 위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꼭 학교를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제정된 법이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스승의 날 줄 서서 선생님들께 꽃도 달아드리고 선물 전달식도 했더랬지요. 친구들끼리 선물도 비교되기도 했고 드리기 싫은 선물도 있었는데 억지로 들고 간 날도 있었어요. 촌지를 주면서 부정청.. 2023.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