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기한1 사망신고 방법 절차 처리기관 및 기한 이번 글에서는 사망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처리기관, 기한, 사망신고 의무자, 증빙 서류와 사망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기한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만 원입니다. 사망신고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사망, 매장지, 화장지 인근의 전국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우편으로 사망신고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법정 사망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신 후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뒤 작.. 2023.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