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2 미성년자 전입신고 방법 절차 일반적인 전입신고와 다르게 미성년자의 전입신고는 전 세대주의 확인 및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전입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의 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을 기준으로 신 거주지의 ①세대주 ②주소이전을 하는 본인 ③세대를 관리하는 자 ④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으로 이들이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부 24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신고인 본인, 세대주의 확인 및 전 세대주의 확인 등을 공인인증을 통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전입신고의 일반적.. 2022. 11. 2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