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1 거주불명등록 개념 신청 방법 자격 입증서류 간혹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타인의 독촉장, 세금고지서 등의 우편물이 날아와서 놀라거나 불편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편물이 오는 것도 번거로운데 어쩌다가 독촉 등을 이유로 사람이 찾아온다면 무섭기도 하지요. 그리고 주택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할 때 과거 오래된 세대가 주소이전을 안 해가서 난감하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무단전출자의 사실조사 의뢰를 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직권 거주불명 등록을 해주기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일반적인 상태인 '거주자'가 아닌 '거주불명 등록자'로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타인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요청만으로 직권으로 거주불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주하지 않음.. 2022.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