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1 대법원 인명용한자 찾는 법 의미 규정 취지 인명용한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사람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말합니다. 이 인명용한자에 대한 규칙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검색해서 별표1과 2를 참조하면 되는데 이게 참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와 네이버에서도 검색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인명용한자 취지 아주 간혹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인명용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아이의 이름을 지어오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정해져 있고 이 외의 한자로는 출생신고를 할수 없음을 알려드리면 다시 지어오실때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기 전.. 2023.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