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및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월은 1월, 4월, 7월, 10월 연 4회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연 4회 신고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연 2회로 납부하는 세액이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제도적으로 사업 실적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고 예상세액을 고지하여 5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가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23'.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23'.1.1.~1.25. | 개인일반사업자 |
(1) 법인사업자 : 2022년 7-9월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 (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처럼 과세관청에서 예정고지세액을 부과하여 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고지된 세액을 10월 25일 (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2) 개인사업자 : 사업 실적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지된 세액을 10월 25일 (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3%의 가산금, 이후부터 매 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부가세 예정신고 고지세액은 실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된 세액이 아니라 다음에 납부하게 될 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고지세액의 계산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로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예정신고 고지세액은 과세대상기간이 1월1일부터 6월 30일인 7월 신고 및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두 경우에 대하여는 고지된 예정세액을 부과하지 않고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세액은 무효가 됩니다.
- 사업이 전에 비해 부진한경우 전 6개월의 50%로 계산하여 고지된 금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과된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하지 않고 사업실적 신고를 하고 계산된 실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전기 6개월 부가가치세 납부액 대비 다음 분기의 실적이 1/3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예정고지세액의 지출이 부담이 될 때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7~9월 사이에 고정자산을 매입하였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내년 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10월에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4) 폐업자 :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 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기간을 경과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와 같은 여러 가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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