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는 가구의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대 분리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분리
세대분리의 의미
단어 그대로 한 세대를 두세대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나오던 사람이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간 뒤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세대분리가 됩니다. 주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적 기록인 주민등록도 따라 분리가 되는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같은 주소에 2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가 둘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장남이 이사를 가지 않은 채로 한 집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세대와 세대주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
- 세대는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때에 따라서는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자(동거인 등)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음
-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본 단위
세대주
- 세대를 대표하는 자로 주민등록 신고 의무자임
- 주민의 신고에 의해 선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순위임
위의 세대의 개념에 따르면 한 집에서 함께 숙식을 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집단은 한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동일 주소에서 부모와 장남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 통념 상 하나의 세대를 이루며 함께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개의 분리된 세대가 아닌 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주민등록법의 취지에 합당합니다.
*민법 제770조(가족이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간혹 만 30세가 넘고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세대분리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세대주 요건은 주민등록법에서 다루는 세대주의 개념이 아니고 부동산 등과 관련한 개념입니다. 주민등록에서는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한 세대로 본다는 것이 중요 개념입니다. 나이와 혼인여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서 세대분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주소에 사는 가족이라면 일반적으로는 한 세대인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세대분리 가능한 경우
하지만 동일 주소에서도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원 일부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주거형태일 경우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당자의 판단 하에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주거형태는 동일 번지 내에서 층을 다르게 거주한다거나 같은 층인 경우에도 출입문이 다르고 별도의 부엌 욕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관문이 하나인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 동일 호에서 세대분리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타인에게 실제로 방 한칸을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주 동의 및 임대차 사항을 확인 후 개별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동의서에 대한 규정된 서식은 없으며 소유주와 신청인의 인적사항, 동의 내용, 서명 또는 날인, 날짜 등이 기재된 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 형식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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