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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직접신청 가능 신청절차 지원금액(2023)

by 빛나는 세상 2023. 1. 2.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가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 공동주택이나 사업자 또는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나 운영 주체가 직접 설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용 완속충전기 신청방법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속 충전기 직접 신청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직접설치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글의 썸네일입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사업자가 아닌 입대위 등에서 직접신청 가능합니다.

완속 충전시설이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로 최대 출력값이 7kW 이상 40kW 미만인 충전기를 말합니다. 빠른 속도로 단시간에 충전하는 급속충전기에 비해 완속충전기는 천천히 안정적으로 충전함으로써 자동차 배터리를 보호하고 충전요금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상반기 1월 2일 부터 6월 30일 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보급물량

60,000기

 

지원금액

1기당 최대 140만 원(7kW 기준), 설치 보조금 이외의 추가 비용 발생 시 신청자 부담

구분 보조금 (단위 : 만 원)
30kW이상 (체육시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우선지원) 500(1기), 400(2기), 350(3기 이상)
11kW이상 160(1기), 140(2-5기), 120(6기 이상)
7kW ~ 11kW 미만 140(1기), 120(2-5기), 100(6기 이상)
*키오스크 충전기 140(2기) 1기 추가시 70만원 추가 지원
**전력분배형 충전기(7kW) 110(2기)
***과금형 콘센트  35(1기)

*키오스크 충전기란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로 여러 대의 충전기를 제어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 포함된 완속충전시설을 말합니다.

**전력분배형 충전기란 충전시간동안 전력부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입니다. (3kW 이상 유지)

***과금형 콘센트란 전기자동차에 이동형 충전기나 휴대용 충전기를 연결하여 충전하고 이에 따라 과금할 수 있게 설치된, 최대 출력값이 3kW 이상인 콘센트입니다. 

 

 

신청절차

 

완속충전기 지원사업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 단계는 설치 사업자가 수행

 

신청방법

①【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ev.or.kr) 접속

②「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 신청」 클릭

③충전기 수량 등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첫화면에서 직접신청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직접신청 위치

 

신청 주의사항(★)

  • 반드시 건물(부지) 소유자, 관리단, 입주자대표위원회, 입주민 동의를 받은 자 등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위원회, 관리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동의서 또는 자치회 등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안건 회의록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설치 동의서 양식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직접 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설치 후 5년 이내 철거 시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건물철거, 화재 등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18개월미만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
24개월이상
36개월미만
36개월이상
42개월미만
42개월이상
48개월미만
48개월이상
60개월미만
환수율(%) 70 65 60 55 40 3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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