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1 동일 주소 내 가족 간 세대분리 조정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는 가구의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대 분리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분리 세대분리의 의미 단어 그대로 한 세대를 두세대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나오던 사람이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간 뒤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세대분리가 됩니다. 주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적 기록인 주민등록도 따라 분리가 되는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같은 주소에 2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가 둘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장남이 이사를.. 2023.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