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1 대통령 임기, 국회의원 임기 자격 선거권 비례대표제 대통령의 임기를 비롯하여 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선거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에 대해 나와 있는 조문을 참고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합니다. 헌법을 수호하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의 의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대통령을 5년에 한번씩 선출합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수행하고 나면 다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중임금지라고 합니다. 선거일은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수요일이며 현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 2023.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