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1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2023)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계산법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2년 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1월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선정기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소득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① 만65세 이상[한국국적, 국내거주자(재외국민 제외)] ②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③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해.. 2023.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