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2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금액 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월은 1월, 4월, 7월, 10월 연 4회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연 4회 신고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연 2회로 납부하는 세액이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제도적으로 사업 실적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고 예상세액을 고지하여 5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가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 2022. 10.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