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지방세1 임대인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 방법 준비서류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깡통 전세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됩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꼭 연체 내역 확인하셔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과거에는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을 임차인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관할 물건지 소재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임차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개약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임대인의 지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어 미납 세금 열람하는 방법.. 2023. 4. 5. 이전 1 다음